[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38]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등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가 동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건네줌으로써 그 직원이 변상금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등에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그 점유자가 국가에게 그 국유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 을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대부사용촉구공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92. 2. 19. 피고에 대하여 1948. 3. 10.부터 당시까지 아무런 법률적 권원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함과 동시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를 같은 해 3. 13.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을 제1, 2호증은 모두 그 말미에 '남구청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2. 2. 18. 정오경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인 소외 3이 원고의 집에 와서 처인 소외 1에게 원고를 찾기에 개인택시 일을 나갔다고 했더니 다음날 오전 중에 위 동사무소에 나와 건설담당 직원을 찾아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기에 처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원고가 그 다음날 위 동사무소에 가서 위 동사무소의 직원을 찾아 도장을 달라고 하는 직원에게 도장을 주어 그 직원이 미리 작성해 둔 위 을 제1, 2호증의 원고 이름 밑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며, 당시 위 동사무소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동사무소에서 절차상 도장을 받으니 이의가 있으면 구청 재무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을 제1, 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을 제1, 2호증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