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
[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3]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상법 제723조 제1항 , 제2항 , 제724조 제1항 , 제2항 [3] 민법 제487조 [4] 민법 제487조 , 상법 제723조 제1항 , 제2항 , 제724조 제1항 , 제2항
[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공1996상, 1714)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공2005하, 10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공2008상, 84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공2012상, 273)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공1995하, 3509)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공2014하, 2108) [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공2001상, 60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공2005하, 1010)
주식회사 아이비젼 외 1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샬롬프린팅팩(이하 ‘샬롬프린팅팩’이라 한다)은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샬롬프린팅팩으로, 기본담보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 공장, 집기비품, 기계기구, 재고자산(보험가입금액 합계 3억 4,400만 원. 이하 ‘재물보험’이라 한다)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대물배상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보험기간 중인 2011. 4. 3. 이 사건 건물 중 샬롬프린팅팩이 임차하고 있는 부분에서 히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젼(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재단법인 성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2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901,619,703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원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중 581,346,282원은 원고 2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성해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53,631,610원을 보상하였다.
라.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1. 10. 14.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들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0099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2. 1. 20. 재단법인 성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재단법인 성해의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3,631,6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293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③ 원고 회사는 2012. 2. 16. 샬롬프린팅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18,369,88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30154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제648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법령조항을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로 하여 3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피고는 그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3억 원임을 명시하였으나, 재물보험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이나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의 손해액 등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들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취득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며, ③ 보험금 직접청구권자들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금청구액은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하나 그 지급순서 및 안분비율을 알 수 없고, 샬롬프린팅팩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경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현재 피가압류채권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이라는 점을 공탁사유로 기재하였다.
2.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에 특정된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 불확지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인 원고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샬롬프린팅팩에 대하여는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가.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인 원고들, 다른 피해자들을 대위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직접청구권자들 중 일부가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샬롬프린팅팩이 이 사건 화재일부터 1년 가까이 직접청구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접청구권자들의 피해액이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을 초과함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샬롬프린팅팩에게는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샬롬프린팅팩은 피고가 공탁한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고,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샬롬프린팅팩이 그 보험금 채권의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또는 원고 2 또는 피고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또는 샬롬프린팅팩’으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물보험에 따른 샬롬프린팅팩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3억 4,400만 원과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3억 원만을 공탁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