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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환지처분취소][공2013상,569]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에 의한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를 기각결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1조 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항소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밀양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참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4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이하 ‘이 부분 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종전 토지의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등급 및 감보율이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그것에 비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06. 9. 22. 임시총회에서 한 ‘토지감보면적 보상비 지급대상’에 관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의 효력과 이 사건 환지처분의 확정과는 서로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처분은 2008. 1. 14.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부분 소로써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 부분에 대한 무효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원고 소유 종전 토지의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그 등급 및 감보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무효사유는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환지하는 부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인가받은 환지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과 같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부를 당연무효로 볼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지나 부담률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단체법적 결의에 기초한 환지계획대로 행하여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부분까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원고가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은 2008. 1. 14.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 중 일부인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항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 이러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