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부3514 (2012.05.03)
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
고철공급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부과한 처분은 적법
2012구합26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XX 주식회사
통영세무서장
2012. 11. 22.
2013. 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12. 26. 이 AA와 사이에 '원고가 2003. 4. 1.부터 2015. 12. 31.까지 이AA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AA에게 고철을 공급하다가 2006. 2. 3.부터 고철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이AA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합49043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이AA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2. 3. 원고가 이AA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를 구체화한 2009. 5. 29자 확약서에 따라 이AA에게, 2007년경 000원, 2008년경 000원, 2009년경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원천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AA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타소득금액 000원에 관하여 2007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하고,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위법하다.
(1) 이A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경까지 원고로부터 고철을 일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권리, 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AA로부터 위 영업권을 양수함에 따라 그 대가로 이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금액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AA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 그 자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AA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AA는 2002. 12. 2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철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고철의 kg당 단가는 원 발주처(현대, 삼성, 대우)에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 하고, 수거한 고철의 대금지불방법은 원 발주처에 입금하는 조건대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가 계약불이행 기간 동안 이AA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금 전체를 당시 판매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약정도 하였다.
(2) 이AA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주식회사 XX에 매각하여 톤당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6. 2. 3.부터 이AA에 대한 고철공급을 중단하였다.
(3) 이에 이AA는 원고를 상대로 '이AA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6. 2. 1. 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 000원(톤당 수익금 10만 원에 월별 고철발생량을 곱하여 계산한 돈의 합계 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2. 3. 원고는 이AA와 사이에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관련 세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그 후 원고와 이AA는 2009. 5. 29. 위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이AA 간 실제 합의금액은 000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액 (주민세 및 무기장과태료 포함) 000원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보관하고, 000원을 이AA가 2009. 12. 21.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2007. 12. 3. 공증한 바 있으며, 이AA가 2009. 6. 1. 국세청에 신고 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게 되므로, 만일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의를 제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변호사 비용 및 기타경비)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여 대응하고, 향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원고는 그간 발생되는 가산세 및 본건으로 부과되는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는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일정한 수익을 올린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다른 고철판매업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AA에게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 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AA는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타에 매각하여 얻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예상 고철발생량에 톤당 수익금 10만 원을 곱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② 이A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고자 했던 손해배상금은 이AA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타에 매각하여 받는 매각대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철대금을 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③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는 위와 같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급계 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