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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도세훈)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