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44 | 양도 | 1990-03-21
국심1990서0044 (1990.3.21)
양도
경정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토지2” 답 00평방미터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1989서1550
OO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 70.11.7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되어 있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492평방미터(피상속인이 32.1.11취득하였고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62.9.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10.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또한 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O외 1필지 답 3,008평방미터(피상속인이 48.4.9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70.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10.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위 “쟁점토지1”은 88.6.29 양도하고, “쟁점토지2”는 88.6.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8.16 양도소득세 8,594,950원 및 동방위세 1,718,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청구인 남편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 사망일(70.11.7)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간주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80.10월)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쟁점토지2” 답 3,008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이 48.4.9 취득한 이래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던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위 OOO(70.11.7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70.11.7을 취득시기로 보아 75.1.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2” 답 3,008평방미터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68.10월 이후의 거주상황(인천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과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나. 쟁점토지중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소재 답 3,008평방미터(쟁점토지2)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88.12.31 개정전)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2705호 88.12.26 개정전)에서는 토지, 건물로서 7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증여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82...29의2)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을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OOO(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된 날로 보아 70.11.7을 취득시기로 하고 75.1.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한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쟁점토지1”은 80.10.17, “쟁점토지2”는 80.10.13)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OOO의 사망(70.11.7)한 이후 그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80.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8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임)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그 실질은 상속등기를 경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간주증여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면 위 OOO의 사망일(70.11.7)이후인 80.10월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OOO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보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2” 답 3,008평방미터를 48.4.9 취득하여 상속인(청구인)이 88.6.30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2개월동안 보유하였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답)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납세증명등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자경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34.9.9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68.10월 인천직할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본적지(전라남도 광산구 OO면 OO리 OOOO)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15.1.5생)등 3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2”를 48.4월 취득하여 68.10월까지 자경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대 피상속인이 약 20년6개월동안 자경하였던 농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전시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되지 않는 이 건 “쟁점토지2” 답 3,008평방미터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국심 89서1550, 89.10.27 선결정례, 재산01254-2211, 85.7.22 예규도 같은 취지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