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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24. 선고 2007구단16533 판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951 (2007.09.18)

제목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8. 고○시 일○○구 장○동 902 호○마을 1단지 동관 지하 1층 상가 제5호(대지권 542.656/20,623.4지분, 전유부분 건물 742.8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35,100,000원에 낙찰받아 2002.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5. 2. 이를 소외 정○철, 최○순, 김○순, 양○승 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나.원고는이사건부동산의양도와관련하여2002. 5. 8. 피고에게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면서실지거래가액에따라취득가액을335,100,000원,양도가액을360,000,000원으로하여그에따라산출된양도소득세467,079원을자진납부를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30,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2006. 7.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221,784,2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 및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에 정하여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실지 양도가액을 73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진성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진○춘의 소개 및 권유로 200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의 2000타경5169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당시 최초 감정가액이 8억 3,800만 원이었으나 5회의 유찰 끝에 최저경매가가 274,595840원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51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와 관리비용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2002. 4. 10 소외 정○철 등 4인에게 이를 대금 3억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8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 7,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