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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29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공갈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마.횡령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7고합291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17고합334(병합)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2017고합382(병합)등이용촬영)

2017고합456(병합) 다. 공갈

(성매매)

마. 횡령

행등)

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 가. 나. 사. A

2. 가. 나. B

3. 가. 나. 다. 바. C

4. 나. 라. D.

5. 다. E.

6. 다. 마. F

검사

오세영, 김호삼(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 D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각 1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9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3. 27.경 ○○그룹 회장인 피해자 P(69세)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2012. 3. 28.경 C은 피고인 B에게 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와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신용카드로 볼펜 형태의 카메라 등 카메라 2대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3. 31.경 서울 강남구 Q 103호에서 가방에 장착된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P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2. 3.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3. 4. 1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P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4명과 함께 2013. 6. 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P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4명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 피해자 P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비서 T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OO그룹 건물 안내데스크에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된 보조기억장치(USB)를 보내어 T에게 전달되게 한 다음 ○○그룹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연락이 오자 ○○그룹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 사우나에서 그들을 만나서 돈을 요구하는 등 T이나 ○○그룹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피고인 B의 처 X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억 5,900만 원을, 2013. 6. 20.경 피고인 A의 전처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100만 원을, 2013. 6. 21.경 위 Y의 모친 2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의 범행

AA은 2013. 6. 16. 오후 무렵 베트남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 위 P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된 보조기억장치(USB)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A과 함께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장자로 45번길 9-1에 있는 광백드림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보조기억장치를 찾다가 AA이 보조기억장치를 찾게 되자 AA과 함께 피해자에게는 보조기억장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보조기억장치를 가지기로 결의한 다음 AA으로부터 보조기억장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횡령한 보조기억장치(USB)를 이용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7.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사이에 00그룹 임원인 A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고 그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다음 ○○그룹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연락이 오자 ○○그룹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호텔 커피숍에서 그들을 만나서 돈을 요구하는 등 ○○그룹 임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8. 13.경 위 커피숍에서 그 중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34』

6. 피고인 C은 A, B, D과 함께 2012. 3. 27.경 ○○그룹 회장인 피해자 P(69세)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2012. 3. 28.경 피고인은 B에게 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와 승용차를 제공하고 A, B, D은 위 승용차를 타고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신용카드로 볼펜 형태의 카메라 등 카메라 2대를 구입하였다.

그 후 D은 2012. 3. 31.경 서울 강남구 Q 103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가방에 장착된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P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합382』

7. 피고인 C은 2016. 12. 16,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를 운행하는 AE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AF(48세)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데 약간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화를 내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56』

8. 피고인 A은 2016. 9. 13. 22:52경 충북 AG에 있는 음성경찰서 A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AI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고급빌라 주소확인), 수사보고(P 회장의 유사성교행위가 촬영된 사실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56부), 수사보고(피의자 C 신용카드로 몰래 카메라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C에게 압수한 USB에서 P 성매매 동영상 및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서 AK의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서 AL관계자 및 AK의 이메일 주소 확인)

1. CD( 『2017고합291, 334』 증거목록 순번59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고급빌라 주소확인), 수사보고(P 회장의 유사성교행위가 촬영된 사실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56부), 수사보고(C에게 압수한 USB에서 P성매매 동영상 및 사진 확인)

1. CD( 『2017고합291, 334』 증거목록 순번59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6,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4,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Y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AL에서 입금된 6억 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1. CD (『2017고합291, 334』 증거목록 순번 59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사무실에서 압수한 각서, 이메일 출력, 여권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L에서 받은 3억 원 중 피의자 C, E이 계좌에 입금한 내역 확인)

1. CD( 2017고합291, 334. 증거목록 순번 59번)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7고합4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운전자인 B으로부터 눈 부위를 수회 얻어맞고 돌로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경황이 없던 중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응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1) 판시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A, B, D으로부터 2011. 12.경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았을 뿐 2012. 3, 31,자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는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A, B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을 뿐 A, B이 피해자 P를 협박하여 베트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시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F, E,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기로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룹 관계자의 연락처만 확인하여 전달하였을 뿐 동영상 전달이나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는 전 과정을 F, E이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F,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이 C, E과 함께 A의 차에서 가져온 USB를 이용하여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결의하고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미수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 AO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중로 270 노상에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판시 제8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충북 음성군 AP에 있는 A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후 내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치킨을 사기 위하여 AO 농협 앞에 있는 AR에 들렀다. 운전석에서 내려치킨을 사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차량 옆에 세워져 있던 광고풍선을 건드리면서 풍선이 파손되었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치킨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도로 건너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창문을 열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으면서 나에게 빨리 타라고 소리를 질러 조수석으로 가서 차량에 탑승하였다.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치킨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차량을 돌려 AR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잠깐 정차한 후 다시 운전을 하여 원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운전을 하고 갔다. 원남면사무소를 지나 5분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한 후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차량에서 내려 싸우던 중 경찰이 와 누가 운전을 했냐고 물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2017고합456』 증거기록 제38 내지 40, 130 내지 133쪽).

나) 최초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AN은 경찰에서 '9시 14분경 AS 차량을 통통하고 곤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AO 농협 앞에서 조촌리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고합456』 증거 기록 제10쪽), 이 법정에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치킨집 앞에서 식당주인과 통통하고 곤색 반팔티셔츠를 입은 운전자 사이에 광고 풍선을 건드린 일로 운전자가 사과를 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차를 반대편으로 세워놓고 운전자가 사람들을 약 올리고 하였다. 차량을 운전해서 치킨집 앞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등 과격하게 운전을 하였고, 그 후에 동승자를 태워서 조촌리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운전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은 2m 정도이고, 말투가 어눌하고, 운전을 과격하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일 치킨집 앞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차량이 AR 앞에 정차한 장면, 운전석에서 내린 B이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AR 앞 광고풍선을 건드린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주변사람들이 이 사건 차량의 주변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반대편으로 주행하여 도로 건너편에 정차하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근처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과격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후에 조촌리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위 B, AN의 사건 경위에 관한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라)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운전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7고합456』 증거기록 제122쪽), 치킨집에서부터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 B은 검정바지에 흰색상의를 입고 있었고 마른체형(176crm, 67kg)인 반면, 피고인은 곤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통통한 체형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광고풍선을 건드린 사실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은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AN이 신고한 운전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고, B으로부터 후두부를 가격당해 경황이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초 경찰이 'AS 흰색포터. 음주운전을 한다. 지금 보천에 있다.'라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B의 신원을 확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본인이 아닌 A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였고, 옆에 있던 B의 제보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 점, ③ AN은 2016. 9. 13. 22:15경 AH 지구대에 출석하여 '곤색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체형이 AN이 신고한 운전자의 외형과 유사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함께 있던 B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작성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합456, 증거기록 제7쪽)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횡설수설', 보행상태에 대하여 '많이 비틀',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음주측정 당시 사진(2017고합456, 증거기록 제12, 1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음(피고인은 맨발이고 혈색이 상당히 붉다)을 알 수 있는 점, ⑥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할 당시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제6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 영상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 적극 가담하였던 A과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 하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 P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D은 2011. 12. 11.경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당시 중국에 있던 나와 B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2012. 3. 중순경 안산에 있는 D의 집에서 B의 친형인 피고인 C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 C은 "앞으로 이거 더 찍을 수 있냐? 더 찍을 수 있으면 나한테 하나 주고 AL과 쇼부를 봐도 되니 AL을 흔들어라"라고 하였다. B은 "형님 촬영하려면 장비도 사야 되고 경비도 없다"고 하니, 피고인 C은 B에게 다음날 회사로 오라고 하였고, 다음날 B이 피고인 C의 SM7 차량과 신용카드를 받아왔다. 그리고 B, D과 함께 용산전자상가에서 몰래카메라를 피고인 C이 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D이 위와 같이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2012. 3. 31.경 피해자 P가 옷을 벗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대략 20일 정도 지나 B, 피고인 C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자 피고인 C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2011. 12. 11.자 동영상과 2012. 3. 31.자 동영상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291, 334 증거 기록 제640 내지 647, 1379 내지 1382쪽).

②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1. 말경에 A과 함께 중국에 있는데, D이 중국으로 와서 2011. 12. 11. 촬영된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그 후 2012. 3. 중순경 친형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P의 성매매동영상이 있다고 하니 피고인 CO D의 집에 와서 2011. 12. 11.에 촬영된 동영상을 같이 보았고, 피고인 C이 성매매 동영상을 더 찍을 수 있냐고 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에게 "촬영하려면 장비도 사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다"고 하니 다음날 회사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SM7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받아 A, D과 함께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D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C을 만나 종종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 때 C이 A에게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고합291, 334 증거기록 제661 내지 664쪽)

③ 위와 같은 A, B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1. 12. 11.자 동영상을 본 후 A, B에게 계속하여 촬영할 것을 종용하였고,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SM7 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A, B의 위 각 진술은 범행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대부분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A, B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C을 추가로 자신들의 범행에 끌어들여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더욱이 B은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2012. 3. 28.경 'AU'에서 225,000원, 'AV'에서 2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A, B이 피고인 C이 제공한 차량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용산전자상가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D은 실제로 2012. 3. 31.에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는 D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고, 당시 A, B의 경제력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도움 없이는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자신의 카드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C은 동생 B이 생활고를 겪고 있어 2012년 구정 이후 B에게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주었고, 피고인 C은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므로 주중에 B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A 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은 이 법정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자 피고인 C에게 전화가 와 '이러이러해서 카메라를 샀다'고 하자 피고인 C이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 C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 2017고합291, 334 증거기록 제2792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은 B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확인) (주유를 두 번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성격에 비추어 2012. 3. 28.경 AU에서 225,000원, AV에서 200,000원이 결제된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B의 출입국현황(2017고합291, 334』 증거기록 제635쪽)에 의하면 B은 2012년 구정(2012. 1. 23.) 이후 2012. 2.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3. 20.경 다시 입국하였는바, 출국한 동안에도 국내에서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더욱이 피고인 C도 이 사건 성매매 동영상이 촬영된 이후 A에게 AL조직도와 AW그룹에서 관리하던 기자명단을 알려준 사실, A이 AK의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하여 AK의 이메일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행동은 이 사건 성매매 동영상 촬영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아무런 직업이 없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A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임원(상무)인 AK의 이메일 주소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오히려 A 등과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공모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데 피고인 C도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피고인 A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6회 조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3.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상동에서 B, C과 자주 모여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때 C이 AW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AL에 금액 제시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 무렵 AL과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2012. 5.경에 만든 메일 주소와 비번을 적고 "메일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와 함께 피해자 동영상 캡처사진파일 1개가 저장된 USB를 T이 이용하는 뷰티샵에 보낸 사실이 있다. 그 후 AL그룹 서초사옥 데스크에 피해자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두 차례 갖다 주고 T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C은 저에게 AL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받아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저는 C의 지시에 따라서 AL 측에 USB를 보내고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B은 AL 본사에 두차례 USB를 보냈다. C은 저희와 수시로 AL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였는데 C이 AL에 보낼 USB에 담을 동영상은 좀 약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제가 USB에 동영상 전체를 넣지 않고 동영상 중 일부와 동영상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넣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메일은 계속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고 계속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라고 조언을 하였고, AL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데 사용한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45 내지 1549, 2364 내지 2367, 2391쪽).

② 피고인 B도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4회 조사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3. 3.경부터 5.경 무렵 AL그룹 서초사옥 데스크에 USB를 두 차례 갖다 주고 A과 함께 S에 있는 T이 이용하는 뷰티샵에 USB를 갖다 주고 온 사실이 있다. C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수시로 만나서 AL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낼지 상의를 하였고, C이 저희 명의의 메일을 쓰면 신분이 드러나니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메일을 사용하라고 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AL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C이 신용카드도 주고 베트남 가는 티켓도 끊어주었다. 당시 C은 A이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AL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베트남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A의 베트남 티켓팅을 해주었다. A이 AL쪽에서 계좌번호를 요구한다고 하여 C에게 'AY'명의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C은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A과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AL에 돈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A이 베트남에게 가기 전에 C에게 지원을 해주면 AL에서 돈을 받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 2911 증거기록 제1496 내지 1498, 1501, 2390, 2391쪽).

③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의 가담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C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C도 피고인 A, B 등이 베트남을 간다고 하여 2013. 6. 10. 피고인 A, B, AA 및 F에 대하여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사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Y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가서 은행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들어 간 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베트남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AY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C은 검찰 4회 조사에서 "A이 AL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며 베트남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AL을 협박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A과 B이 베트남에서 AL과 거래를 하여 돈을 받을 경우 A과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티켓팅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38, 1539쪽)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베트남을 가는 것을 알고 티켓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였고, ② 또한 피고인 B에게 AY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내준 경위에 대하여 "A은 돈을 보내줄 것처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Y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B에게 물어보니, B은 AL과 거래를 하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통장계좌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Y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39, 1540쪽), 피고인 C은 향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일부를 수령하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피고인 B을 통하여 경비조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④ 대기업에 수십 년 종사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C이 뚜렷한 직업도 없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를 통해 중국 은행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러 간다는 것을 믿고 경비를 대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다는 것은 다소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으로서도 그동안 A에게 들어간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누군가로부터 확실하게 금원을 수령한다는 인식 없이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총 4명의 비행기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1박 2일간 베트남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가이드가 사람이 좋아서 1박 2일간 베트남에 다녀왔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C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며,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위하여 베트남에 갔고, 범행을 함께 공모한 피고인 C이 진행상황을 확인차 베트남에 잠깐 들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카드사 난리남 결재가 안되어 문제발생 빨리 해결하자 꼼짝못하고 있다', '넘하는거 아니냐 돈카드 필요할 때 마음은 어디가고 통장 돈 보내라', '너희 통장에 있는 돈 보내주면 카드값은 막을 텐데 해결하는 쪽으로 하자', 'AZ이 받은 금액은 얼마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금액이냐?', '이제 아쉬운 부탁할게 없다는 거지, 카드는 엄청 쓰고 대책은 없고 죽으란 얘기냐?', '아쉬울땐 숨 넘어가면서 부탁하고 이제 여유가 되니 무시하고 지원해준 덕은 없는 거냐?', '2.5억 D 5천 AZ 1억 늬네 1.5억 늬네 처자식들은 살리고 난 참 비참하다', '개세끼들 경비가 있으니 필요없다 이거지 카드값 지원해준 것 나는 뭐냐', '늬네들이 사람이냐 인간도 아니다 오천씩 준다고 한 돈 어디로 갔냐', '늬네들은 인간 쓰레기다 돈 좀 있으니 연락할 필요 없다 이거지 난 죽는데', '사기칠 때가 없어서 형제에게 사기치냐 놀아나지 마라', '약속한 7월말인데 소식 없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에 보내기도 하였다(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2794 내지 2798쪽).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누군가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연체된 카드값을 갚기 위해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바, 돈의 출처에 관한 내용이나 중국 은행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C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보듯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도 가담하였는바, 동영상 촬영 당시부터 경비를 지원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피고인 A, B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피고인 C의 도움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은 실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A이 베트남에 있을 무렵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든 USB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피고인 F은 피고인 C과 판시 제5항의 공갈 범행을 모의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런거 보니까 이거 솔직히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분(C)이 BA한테 다 지시를 했고, 전에. 아니 지시를 한 게 아니라 BA랑 다 의논을 했고, 이런 거를 저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USB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E 형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전에 이것을 BA가 가지고 있었는데 C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 BA에게 가르쳐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만나보자 해가지고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5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E, F,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P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데 있어 단순히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준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갈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분담하면서판시제5항의범죄사실기재와같은내용의범행을하였다고충 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E, F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들과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여름경 F이 피해자 성매매동영상과 AL의 정보가 있다면서 USB를 가지고 AL쪽 사람을 만나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부천시 상동 소재 음식점에서 F, C, 성명불상자를 함께 만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서로 AL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이 여러 군데 전화를 하여 AL관계자의 이름을 대며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으며, C이 직접 휴대폰으로 AL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헤어졌다.

F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AL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AL에 연락을 한 것이다. 다시 저와 F, C, 성명불상의 남자는 여러 번 만나서 AL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많이 하였고, 만나서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한 후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얼마 지나서 C이 AL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L관계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C과는 F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여 상의를 하였고, FO C에게 전화를 하여 AL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알려주었으며 음성파일을 보낸 것도 C과 상의를 하여 AL관계자에게 보낸 것이다. AL관계자와 금액을 협상하던 중 부천 송내역 근처 공원에서 F, C, 성명불상자를 만났는데, F이 "우선 3억 원을 받고 3년 후에 다시 3억 원을 받기로 하여 USB를 주기로 했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 후 AL관계자를 만나 각서에 서명을 하고 USB를 전달하였고 3억 원을 받아 C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472 내지 1480쪽), 검찰 2회 조사에서 'C은 AL 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처음에 AL과 접촉하고 AL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메일 내용의 초안을 잡아주었고, 수회 만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2353, 2354쪽).

2② 피고인 F은 검찰 3회 조사에서 'A의 차에서 피해자의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발견하고 AA에게 달라고 하여 받았다. 2013. 여름경 E에게 USB를 보여주면서 AL쪽 사람을 만나보자고 말을 하였고, 그 후 C에게 전화를 하여 A의 USB를 확보했다.

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C에게 USB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에게 복사해달라고 하여 USB를 복사해 주었다. 그 후 C, E, 아는 지인 이렇게 4명이 만나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AL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C이 AL 간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걸었으나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USB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2911 증거기록 제2418 내지 2421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같이 다 의논을 나누었고, 같이 보냈다. C에게 USB를 복사해 주었는데, 끝나고 C에게 USB를 버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 E, F의 각 진술은, 처음부터 피고인 C과 만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로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AL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논의하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초안을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당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C도 검찰 4회 조사시 '2013. 7. 초경에 F이 만나자고 하여 부천시 상동 소재 음식점에서 F, E, 성명불상자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 F이 A으로부터 성매매 동영상이 담긴 USB를 훔쳐 왔다고 하였고, AL그룹 관계자의 연락처를 물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AL그룹의 AB 사장의 전화를 알아보고 F에게 알려주었다. FAL관계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이유는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AL에게 공갈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이고, A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F과 함께 AL에서 돈을 받기 위하여 알려주었다. F이 AL관계자를 만난 후에 F, E, F 지인은 저녁식사를 몇 번 한 사실이 있다. F이 각서를 가지고 와 내용을 봐달라고 하였고, 조언을 해주었다. 2~3일 후에 E에게 전화가 와 E을 만나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위 1억 원은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AL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은근히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AL관계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F은 AL관계자가 이메일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고, F과 E이 AL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결과를 얘기해 준 사실이 있다. 4명이 만나서 AL에 요구할 금액에 대하여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30 내지 153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AL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시로 다른 피고인들과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이메일의 초안을 잡아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F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갈취한 금원 3억 원 중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이 분담하고 있던 역할의 비중이 다른 공범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던 것임을 보여준다.

(4) 피고인 E, F과 접촉한 AL관계자는 '자료 원본 및 어떠한 형태의 자료 사본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약하고,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대가(형사처벌 포함)도 감수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피고인 E, F 등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서명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C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AW그룹에 종사하고 있는 신분 때문에 각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7.~8.경 당시는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관계자로부터 3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는데, F이 1억 원, C이 1억 원, 제가 5,500만 원, 성명불상자가 4,500만 원을 가져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에 F도 1억 원을 가져갔고, 나머지 1억 원을 E과 F 지인이 나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F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AM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3개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한 후 얼마 있다가 P 회장이 3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3억 원을 가방에 담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2087쪽), ③ 피고인 F의 서명이 된 각서는 피고인 F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자료 원본이나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 반환하는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3억 원 전체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2)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자동차 열쇠모양 카메라(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동차 열쇠모양 카메라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3),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3항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D에게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리고 피고인 B, D, C과 공모하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은 위 성매매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4항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한 목격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 C은 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및 판시 제5항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3)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친동생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하면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몰래카메라를 사는데 자신의 신용카드를 지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자신이 속한 그룹 임원의 연락처와 출입기자명단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속한 기업의 조직도와 관계자 이메일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F, E에게는 피해자가 속한 기업의 임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달하고 이메일의 초안을 잡아주는 등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경제적 능력, 수행하였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없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취득한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위 피고인의 핸드폰을 현장에서 몰래 가지고 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3항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갈취한 금원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7항 운전자폭행치상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우연히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특히 성매매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직접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피고인 F,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취득한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AA과 공모하여 A이 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 등이 저장된 USB를 발견하여 횡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에게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제안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과 피고인 C, E은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취득한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갈미수를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A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2017고합2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함께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백범로 25에 있는 서강대학교 정문 부근 벤치에서 AW그룹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USB)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활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2012. 12. 18. 전부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3. 6. 19. 시행)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촬영물을 '제공'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4)에 촬영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AW그룹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동영상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를 건네준 것은 공소사실 기재일시인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2012. 4.경 내지 5.경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3. 6. 11. 베트남 가기 전'(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17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11. 내지 12.경인지 2013. 1. 내지 3.경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572쪽), 이후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2. 4.~6.경에 전달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 성매매 동영상을 2번 촬영을 하였고, 그 해 제가 반팔을 입고 있을 때 USB를 AW그룹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7고합2911 증거기록 제275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AW그룹과 접촉한 것은 2012. 4.경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2.경 장마가 오기 전에 AW그룹 관계자를 서강대학교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2012. 4.경~5.경에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2752쪽),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AL과 접촉한 시점과 시간 간격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3) C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2012.경 피고인 A, B에게 AK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알려준 후 피고인 A, B이 AW그룹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7고합291, 증기기록 제2740쪽).

4)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AW그룹 임원 AK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2. 초경에 불상의 이메일을 받았고 핸드폰 문자도 받은 것 같다. 그 후 위 사실을 AJ에게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2429쪽), 당시 AW주식회사의 감사담당으로 근무하였던 AJ은 '2012. 4.경쯤 AK으로부터 외부에서 "P성매매 동영상" 관련하여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이메일 출력물을 받아, 그 후 이메일로 연락하여 서강대학교에서 1번 만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고합29

1』 증거기록 제2404 내지 2409쪽).

5) 위와 같은 진술에 BB(A)이 2012. 5. 18. C에게 '우리는 그쪽 회사하고 거래한 내역, 돈 받은 증거, 사진 녹음자료 다 있으니까 그게 저쪽 AL에는 어찌 받아들일지'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2017고합2914 증거기록 제1371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AW그룹과 접촉한 일시는 2012. 4.경에서 5.경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고인 C의 신용카드이용내역에 의하면 2013. 2. 25. 가맹점 AX 명의로 두 번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고합291, 334 증거기록 제774쪽)

2) 설령 피고인 F의 주장을 자신이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미 공범이 금원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 F에게도 전액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 등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구입한 몰래카메라는 볼펜모양의 카메라와 카드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이고, 압수된 자동차 열쇠모양 몰래카메라는 이후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017고합291, 증거기록 제1379, 1380쪽),

4)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