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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재두55 판결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재두-348(2017.12.22)

제목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법원-2018재두-55(2018.06.28)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각하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