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293]
표본필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상승과 달리 개별토지가격의 상승이 없는 경우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 유무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 후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위 법령소정의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하여도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전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84.3.13 선고 83누314 판결 참조)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2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사업 시공전의 위 제2공구 제1등급의 평당 가격 평균치는 금 1,034,000원이던 것이 위 사업준공 후에는 평당 금 2,72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기간의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하다면 이 사건 대지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등급지역별 평균치에 따른 평당 가액이 그 시행 전의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은 전체공구간을 통틀은 등급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누258 판결 ).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