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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62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9.15.(928),2532]

판시사항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들도 복구된 토지대장에 갑 명의로 기재된 경위를 모른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세무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므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 자신들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갑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 세무서가 참고자료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따라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기재내용대로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대 2,052 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망 소외 1이 1948년경 위 토지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6·25 사변 중에 멸실되었다가 소관청인 용인세무서에서 1953.3.20.자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란에 ○○○(한자명 △△□)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건 제1,3토지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남겨 둔 사실,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은 본적이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이고 1951.1.5. 그 곳에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0년 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위 토지는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전전상속인들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3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53.3.20. 복구된 토지대장에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이 아닌 ○○○(한자명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본적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지번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이고, 1951.1.5. 위 지번에서 사망하였으며, 달리 ○○○(한자명 △△□)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1953.3.20. 복구된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한자명 △△□)은 망 소외 1 ○○○(한자명 △△△)의 오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든다.

그러나 현행 지적법(법률 제2801호로 제정, 법률 제4422호로 개정)이나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면 개정) 및 종전의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8110호)이 실시되기 전의 구 지적법 (법률 제165호)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및 제5015호)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이 사건 토지가 당초 미등기였는지 등기부가 멸실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던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당사자 자신들도 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한자명 △△□)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의 편의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복구 작성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지적법 제13조 , 동 시행령 제13조 가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 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 1987.5.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을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 대로 위 제2토지의 소유자를 ○○○(한자명 △△□)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전전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까지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