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2.9.15.(928),2532]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들도 복구된 토지대장에 갑 명의로 기재된 경위를 모른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세무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므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 자신들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갑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 세무서가 참고자료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따라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기재내용대로 토지의 소유자를 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대 2,052 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망 소외 1이 1948년경 위 토지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6·25 사변 중에 멸실되었다가 소관청인 용인세무서에서 1953.3.20.자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란에 ○○○(한자명 △△□)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건 제1,3토지의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남겨 둔 사실,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은 본적이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이고 1951.1.5. 그 곳에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0년 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위 토지는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전전상속인들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3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53.3.20. 복구된 토지대장에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이 아닌 ○○○(한자명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본적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지번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이고, 1951.1.5. 위 지번에서 사망하였으며, 달리 ○○○(한자명 △△□)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1953.3.20. 복구된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한자명 △△□)은 망 소외 1 ○○○(한자명 △△△)의 오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든다.
그러나 현행 지적법(법률 제2801호로 제정, 법률 제4422호로 개정)이나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면 개정) 및 종전의 동 시행령 (대통령령 제8110호)이 실시되기 전의 구 지적법 (법률 제165호)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및 제5015호)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이 사건 토지가 당초 미등기였는지 등기부가 멸실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던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당사자 자신들도 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한자명 △△□)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적공부 소관서에서 과세의 편의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복구 작성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지적법 제13조 , 동 시행령 제13조 가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 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 1987.5.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을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기재내용 대로 위 제2토지의 소유자를 ○○○(한자명 △△□)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위 망 소외 1 ○○○(한자명 △△△)의 전전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까지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