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9다201532 판결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2018.12.06)
제목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건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판결선고
2019.04.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