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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0. 선고 2012누1421 판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2307 (2012.11.1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0 (2011.08.26)

제목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2누14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PP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2011구합2307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 및 가산금(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는 오기로 보인다)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