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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선고 2008나80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 나 805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4가합14424 판결

변론종결

2012. 1. 5.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4-1, 4-2, 4-3 각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16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각 표의 각 '① 1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각 표의 각 ③ 1심 종기일'란 기재일부터 2008.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표의 '④ 추가금 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7-1, 7-2, 7-3 각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③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각 표의 '①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의 '선고결과'란에 '전부기각'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 및 같은 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비용 중 별지 1 원고 목록의 '선고결과'란에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전부기각'이라고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그 원고들이,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별지 9-1, 9-2, 9-3 각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각 표의 각 '① 1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각 표의 각 '③ 1심 종기일'란 기재일부터 2008.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표의 '④ 추가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10-1, 10-2, 10-3 각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③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각 표의 '①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13 내지 2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및 감정 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최초전입일'란 기재 일자 무렵 또는 별지 8 '소음도 80-84웨클'의 '②시기'란 기재 일자 이전부터 위 각 손해배상산정표 '③거주지'란 및 별지 8 ①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불로동, 방촌동, 도동, 둔산동, 율하동, 도동, 서호동, 지저동, 입석동, 신암동, 검사동, 용계동, 신기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중 B, C, D, E, F, G, H, I, J, K, L, M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각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위 망인들을 수계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위 망인들 아래의 원고 순번에 가지번호 번호 붙은 원고들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편의상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위 망인들과 소송수계인이 아닌 원고들을 단순히 '원고들'이라 지칭한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가)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 운항비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 내 전투기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기상악화 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이고, 2006. 5. 9.부터 2006. 5. 15.까지 및 2006. 8. 17.부터 2006. 8. 24.까지의 측정기간 동안 비행훈련은 주로 2대 동시 이륙 및 수초 간격으로 2, 3대가 연달아 이륙하는 형태이다. 1일 운항횟수는 평균 66회 정도로서 적게는 23회, 많게는 92회 정도로 매우 불규칙적이다. F-4D 전투기의 경우, 주간 (07:00부터 19:00까지) 평균 이륙횟수는 25.0회, 착륙횟수는 24.9회, 터치 앤드 고(TOUCH & GO, 착륙한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 횟수는 3.4회이고, 석간(19:00부터 22:00까지) 평균 이·착륙횟수는 각 2회이다. F-15K 전투기의 경우 주간 평균 이륙횟수는 3.3회, 착륙횟수는 2.9회, 터치 앤드 고 횟수는 0.2회이다. 다) 대구비행장에서는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되고 있는데, 주된 소음원은 전투기이다. 전투기 소음은 요일별, 계절별 비행상황에 따라 소음도의 편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3) 항공기 운항패턴가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된다.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전투기 운항패턴에는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터치 앤드 고가 있다. 터치 앤드 고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는 주로 남단에서 북단(검단동 상공)으로 이륙하고, 주 2회 정도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륙하고 있다.

나)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비행은 하루 10~12회이다. 편대비행은 활주로 남단방향으로 접근하여 북단방향으로 통과하는 경우와, 활주로 남단방향으로 편대비행하며 접근하던 2대의 전투기 중 1대의 전투기는 금호강 상공에서 도동 방향으로 향하고, 나머지 1대의 전투기는 북측방향인 무태동 방향으로 비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고, 주로 금 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항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이착륙이 이루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군용기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착륙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역시 민항기에 비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1)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의 한도(공항 인근지역은 90웨클(WECPNL), 그 밖의 지역 은 75웨클(WECPNE)}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 제271조, 제272조는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아래 각 지역에 대하여 국가 등이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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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대구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정도는 별지 2-1,2-2,2-3,5-1,5-2,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④소음도'란, 별지 3-1- ①, 3-2-①, 3-3-①, 3-1-②, 3-2-②, 3-3-②, 4-1, 4-2, 4-3, 6~1, 6-2, 6-3, 7-1, 7-2, 7-3, 8 각 표의 각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대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 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 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 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995.경부터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전투기 엔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대구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불비가 없다 하더라도, 대구비 행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대구비행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수인한도(위법성)

(1)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각 대법원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던 점, 전투기의 경우에는 민항기와 달리 훈련 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점, 군용기의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가 민항기보다 큰 경우가 많아 동일한 소음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구비행장 설치 당시에는 주변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서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으나 도시의 확장에 따라 대구비행장 주변에도 많은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게 된 점, ②)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공방위 및 전쟁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대구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훈련형태를 변경하거나 야간비행을 제한하고 전투기 엔진점검을 방음정비고에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④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바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배경소음이 높아 항공기소음에 따른 수인한도도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가격 등에 반영되어 그 이후에 이주한 원고들의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①이름'란 기재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그 각 표의 각 '시기'란 기재일부터 같은 각 표 각 1①종기란 기재일까지의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면책 또는 감액 여부 등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위 각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이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부터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대구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음도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지역으로 보는 이상 그 위자료 감액 여부의 기준이 되는 대구비행장 인근으로의 최초 전입일은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최초 전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구비행장 인근의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1989. 1. 1. 이후 소음도 85웨클 이상의 지역으로 전입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도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입한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진동규제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 항공법(다만 제2조의 3에 의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등이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대책법(민간공항과 군용공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비록 앞서 든 대구비행장의 주변상황, 고도의 공익성, 배경소음,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인 소음도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지역은 공항소음대책이 필요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특별한 기구나 장치 없이 공항주변의 지역에 따른 소음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고, 제1심 감정 및 감정 보완결과 (감정인이 작성한 소음지도 등)에 의하면 공항주변지역의 소음도가 반드시 대구비행장과의 거리상의 근접성에 비례하여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구비행장의 훈련형태나 항공기의 항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1989. 1. 1. 이전에 이미 대구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위 일자 이후에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전입한 사람들은 그 전부터 대구비행장 소음의 영향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되어 공항소음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이 이주하는 지역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보다 소음도가 더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89. 1. 1. 이전에 대구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다가 위 일자 이후에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전입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는 종전에 소음피해 예상지역이 아닌 소음도 75웨클 미만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 일자 이후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과 같이 과실상계에 준하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고는, "원고들 중 소음도 85웨클 또는 75웨클 이상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원고들이 소음도 85웨클 또는 75웨클 미만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종전의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도 위자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최초전입일은 종전의 거주지에 새로이 전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음피해가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던 중 소음피해와 무관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소음피해가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종전의 거주지로 재전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가족 등이 종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연고나 생활의 근거가 종전 거주지에 그대로 있는 채로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거주지를 이탈하였다가 소음으로 인한 위해 의인식과는 무관하게 연고지나 생활근거지인 종전 거주지에 복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러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입일은 종전 거주지로의 재전입일 이 아닌 최초에 종전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① 원고들 중 대구비행장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공상을 입은 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②) 또한 위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은 대구비행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으로 대구비행장 인근으로 전입할 경우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전투기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전입 당시 인식하였던 것보다 소음피해가 증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군인 또는 군무원인 원고들이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역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구비행장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고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대구비행장 인근으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이 오히려 근무지와의 거리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원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원고들이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피해의 배상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 기준금액

(1)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의 거주지별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음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소음도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5,000원, 소음도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일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인데, 비록 공동주택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의 건물은 소음지도상 소음도가 수인한도 이하인 80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이거나 수인한도를 넘더라도 85웨클 이상 90웨 클 미만으로 인정되었지만, 같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일부 동의 건물은 소음도가 한 단계 위인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단지는 건물이 중첩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의 증폭현상 또는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의 건물이 소음도가 더 높을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건물도 그 영향권에 포함되므로, 그 나머지 동의 건물도 가장 높은 소음도가 인정되는 동의 건물과 같은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들에게도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장 높은 소음도가 인정되는 동의 건물 입주민들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바,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일부 동의 건물 소음도가 나머지 동의 건물 소음도보다 더 높게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공동주택단지의 건물 전체가 증폭현상 또는 울림현상 등으로 가장 높은 소음도 해당 건물과 같은 소음도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건물들이라고 하여 건물별로 제1심 감정에서 나타난 소음의 정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이 취급하여 모든 건물을 가장 높은 소음도 해당 건물과 같은 소음피해지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건물에 대하여 각 소음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를 적용하여 어느 건물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다른 법원의 이 사건과 동일한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이미 관련사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관련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거나, 피고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종전 주장을 이 사건에서 다시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들은 서로 동일인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다른 관계로 기판력이 작용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가 없고, 피고가 종전의 관련사건에서는 위 원고들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그 후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해기간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시기'란 기재일부터 각 ①종기란 기재일까지 거주지에 거주하였다.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전입한 원고 들(위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위험접근감액'란에 '30%'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여성의 경우와 전입 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전입 사유가 혼인인 경우에는 위 각 표의 ① 전입 사유'란에 '혼인',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같은 란에 '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결론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의 거주지, 거주기간, 전입시기, 소음도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위 원고들(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B, C, D, E, F, G, H, I, J, K, L, M에 관하여는 별지 1 원고 목록에 기재된 각 소송수계인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지 4-1, 4-2, 4-3 각 표의 '① 1심 판결금'란과 '④ 추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별지 7-1, 7-2, 7-3 각 표의 '① 인용금액'란의 기재 금액과 같으며, 위 각 손해배상액을 1년 단위 등으로 나눈 다음 각 그 다음날부터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 3-1-①, 3-2-①, 3-3-①(제1심 인용금액에 대한 위 각 표의 '1심 종기일'란 기재 일자의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3-1-②, 3-2-②, 3-3-②(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2012. 1. 5.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2.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6-1, 6-2, 6-3(제1심 인용금액과 다르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2012. 1. 5.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2.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 4-1, 4-2, 4-3 각 표의 '② 1심 종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란 및 ' 추가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란에 기재된 금액 및 별지 7-1, 7-2, 7-3 각 표의 '②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4-1, 4-2, 4-3의 각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손해배상액과 그에 대하여 앞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한 별지 4-1, 4-2, 4-3 각 표의 ' ⑥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각 표 기재 원고들에 관한 제1심 인용금액인 각 ① 1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위 각 표의 각 '③ 1심 종기일'란 기재일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표상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하여 인용된 손해배상액인 '④ 추가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71, 7-2, 7-3 각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해당 손해배상액과 그에 대하여 앞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위 각 표의 '③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위 각 표의 ①)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목록 '선고결과'란에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별지 1 원고 목록 '선고결과'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며, 별지 1 원고 목록의 '선고결과' 란에 '전부기각'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 및 그 목록의 같은 란에 '일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할 것인바(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별지 1 원고 목록의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신안재

판사윤삼수

주석

1) 2010. 4. 12.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변경되었으나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법'이라 한다.)이 2010. 3, 22,제정되어 2010. 9. 22.부터

시행되면서 항공기 소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대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

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고 다시 제3종 구역을 위 표의 가, 나, 다지구과 같이

세분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대책법 시행으로 항공법 중 항공기소음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