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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41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7.15.(900),183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누범가중 가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