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미간행]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이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집20-1, 민20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공1997상, 121)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 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의 원지·원사(원지·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학교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