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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1993.11.1.(955),2832]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종업원으로서,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인 40퍼센트를 초과한 64퍼센트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D 베스타 소형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 제36조 , 제60조 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으로 처단하고 있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1조 이하에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다양한 행정규제를 정하면서, 특히 제36조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 제6호 에서 위 법조에 의한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또 제60조 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36조 에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2도1139 판결 참조).

3. 그러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소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과연 그 운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심이 든 모든 증거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자동차에서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된다고 실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0.12.3. 그 제작자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1991.6.14. 현재 총 주행거리가 불과 4,851km 밖에 안된 상태이어서 제작자의 무상보증기간내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직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에 그 정비·점검을 의뢰한 결과, 인젝션 펌프(Injection Pump)의 송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배출가스 중의 매연농도가 6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특별히 위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내지 부품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등이 아닌 한, 위 자동차의 운행 중에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시킨 데 대하여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자동차운전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배출하기만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의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4.17.선고 91노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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