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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과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는 동일한 용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는 ‘주택지’로서 산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로 주택지에 해당하므로 산림자원법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사업과 같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산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산림자원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할 수 있는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