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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공2001.6.15.(132),1258]

판시사항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파평윤씨 상호군 공손현감공파 종중

피고,피상고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6년 1월경 국도 30호선(변산-대구) 중 하서-부안 구간을 확장·포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노선의 측량, 설계를 마치고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한 노선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1998. 8. 8. 고시 제1998-150호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봉황입체교차로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고, 1998. 9. 18. 고시 제1998-174호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 종중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사전통지결여로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것을 사전에 원고 종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피고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도로구역을 측량, 설계하거나 건설업자와 사이에 도로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48조 제2항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