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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22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캠핑용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3,485,000주(2012. 7. 31. 809,716주, 2012. 10. 31. 2,200,000주, 2012. 11. 7. 475,284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224,135,8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423,24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법인이 2011. 12. 31. 현재 ㈜C(이하 ‘종속법인’이라 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2011년말 현재 관계기업의 상시 근로자수가 218명(쟁점법인 187명, 종속법인 31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55,623,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14.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4. 1. 14.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본법’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관계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