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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선고 2014가단36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가단3636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지○○

서울 은평구 진관2로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 개포동, SH공사 )

대표자 사장 변창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변론종결

2016. 11. 3 .

판결선고

2016. 11.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 528, 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 부터 2016. 11. 24.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528, 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4.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은평구 진관내 · 외동, 구파발동 일대 3, 495, 248m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 명칭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 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 - 58호로 피고 ( 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에스에이 치공사로, 2016. 9. 1. 현재 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 )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은 2004. 1. 15. 이다 .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 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그 공고의 내용 중 하나는 대략적으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 협의자 ) 또는 수용재결일 ( 미협의자 ) 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

다. 피고는 2005. 3. 29. 이 사건 사업구역 중 은평2지구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토지보상법 ' 이라 한다 )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은평2지구 내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 - 00○ 지상 주택을 1981. 12. 24. 부터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해온 자로서 , 2008. 4. 29. 피고와 사이에 은평2지구 8단지아파트 ○○○동 ○○○호 ( 공급면적 105. 956m, 계약면적 140. 85m, 세대당 공유대지지분 68. 131㎡, 분양가격 대비 대지가격 비율 62. 574 % ) 에 관하여 그 분양금액을 일반 분양가와 동일한 322, 353, 000원으로하여 분양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2010. 2. 3. 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1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구 택지개발촉진법 (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제4항,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이라 한다 ) 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2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 즉 이 사건 사업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 2004. 1. 15. 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8. 4. 29.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 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 ( 이하 ' 특별공급 ' 이라 한다 ) 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

2 )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규정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등 참조 ) .

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금액이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금액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4 ) 결국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1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 이라 함은 '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참조 ) . 2 ) 이에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 면적 X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 '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 = 전체 용지비 X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전체 대지면적 ) },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간접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 3 ) 한편 이 사건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이 3, 492, 421㎡이고 그 중 1, 873, 463㎡가 유상공급면적인 사실,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은 475, 695m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련한 전체 사업비는 5, 075, 184, 778, 299원이고 그 중 전체 용지비가 3, 835, 630, 315, 9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구체적인 계산1 )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 442, 787, 725원 ( = 전체 용지비 3, 835, 630, 315, 962원 ×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475, 695m² 전체 대지 면적 3, 492, 421m,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상 귀속된 도로 252, 524㎡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피고의 주장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 3, 492, 421㎡에 대한 전체 용지비를 3, 835, 630, 315, 962원으로 산정하면서 그 산정대상면적에서 무상 귀속 도로 252, 224㎡를 제외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 3, 492, 421㎡에 대한 총 용지비가 3, 835, 630, 315, 962원임을 전제로 분양대금을 정하였을 뿐 무상 귀속 도로 252, 224m에 관한 평가금액을 용지비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된 부분이 무효이어서 피고가 그 분양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이므로,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생활기 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도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의 방식 그대로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무상 귀속된 도로 252, 224㎡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자본비 도로, 상 · 하수도 공사대금, 전기 · 통신 · 가스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가 151, 535, 378, 585원인 사실,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가 1, 550, 149, 783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7, 633, 469, 971원, 자본비가 101, 315, 367, 5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이 사건 사업의 택지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522, 442, 787, 725원,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51, 535, 378, 585원, ③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인건비 1, 550, 149, 783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 633, 469, 971원, 자본비 101, 315, 367, 543원 등 합계 784, 477, 153, 607원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1, 873, 4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구성하는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18, 731원 (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784, 477, 153, 607원 / 유상공급면적 1, 873, 463m ) 이다 .

한편,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 ' 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22, 353, 000원이고, 공유대지지분 면적은 68. 131㎡이며, 분양가격 대비 대지가격비율은 62. 574 % 이므로 분양가격에 산입된 공급면적 1m당 토지비 ( = 분양가격 X 대지가격비율 / 공유대지지분 면적 ) 는 2, 960, 607원이다. 이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1㎡당 조성원가 2, 708, 985원 ( = 총사업비 5, 075, 184, 778, 299원 / 유상공급면적 1, 873, 463㎡ ) 을 초과하므로, 위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지분 면적을 곱한 금액 전부가 부당이득액이라고 할 것이다 .

4 ) 계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28, 528, 561원 ( = 1m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18, 731원 X 공유대지지분 면적 68. 131㎡ ) 이 된다 . 5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 528, 5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9. 22.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위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 부터는 연 15 % 의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원고는 분양대금 잔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0. 2. 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이자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 소를 제기한 때 ' 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악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보람

주석

1 ) 피고의 2015. 5. 20. 자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