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교사),위조증거사용(변경된죄명위조증거사용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고합49, 190(병합)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
행사교사), 위조증거 사용(변경된 죄명 위
조증거 사용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국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
A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박충근, 파견검사 최순호, 호승진(공판)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2017. 6. 2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2017고합49』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이다.
1. 업무방해
G 전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H의 전처이자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I(2014. 2. 25. 'J'에서 개명)과 그녀의 딸 K(2015. 6. 18. 'L'에서 개명)는 K가 F대 건강과학대학(2016. 3. 신산업융합대학으로 재편되었다)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F대 신산업융합대학장 M1)에게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4.경 F대에서 위 M으로부터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달라는 취지로 "H의 딸 K가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 하는데 성적이 걱정스러우니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 학점을 잘 부탁한다."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듣고, 2016. 4.경 위 M의 소개로 피고인의 F대 연구실로 찾아 온 I과 K로부터 같은 취지로 "K가 독일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말경 F대에서, 자신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인 'N' 오프라인 특강에 K가 출석하지 않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응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K가 오프라인 특강에 출석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에도 응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것처럼 피고인의 조교인 0, P으로 하여금 F대 학사관리시스템(Q)에 K의 성적을 'S(합격)'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위 0으로 하여금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F대 교무처 학적팀 등에 제출하게 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M, I,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F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감사기간 2016.10,24. ~ 2016.12.1.)와 교육부의 특별사안 감사(감사기간 2016. 10, 31. ~ 2016. 11. 15.)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제1항과 같이 K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조교인 0, P에게 K가 'N' 교과목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0은 그 무렵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대 시험답안지 용지의 시험과목명란에 'N', 대학란에 '체육과학', 학번란에 'R',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한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작성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은 0, P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F대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F대 교무처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로부터 '학교법인 S과 교육부에서 K와 관련된 성적산출자료와 출석인정 자료, 답안지 등 성적부여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교인 P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1부를 F대 교무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은 같은 달 18.경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대 교무처 소속 T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T 등 F대 교무처 담당자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S 감사 담당자 및 U 등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합190』
피고인은 V경 대한민국 국회 'W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고 한다)에서 K의 입학 및 학사관리 등 관련 의혹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그 무렵 국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X 10:00 국회 본관 245호(제3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 건강 문제 및 수사 중임을 이유로 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4)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교육부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P, O(2회), Y, Z, T, AA(2회), A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AC),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9번, 240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압수조서(A>, 압수목록(250, 251번), 압수조서 (A 사무실), 압수목록(63번, 64번)
1. 수사보고(K의 학사정보 분석보고), 수사보고(K F대 재학 기간 중 전체 수강신청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K의 2016학년 수강과목별 수강신청 확정시점 확인), 수사보고(K의 2016학년 1학기 및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수강과목의 교과목 성적표 제출 등 확인), 수사보고(M의 압수된 수첩 중 AD, J 만남 등 관련 메모 내용 확인)
1. F대학교 학칙(16. 6. 16. 개정), 학교법인 S 정관(16. 7. 11. 개정), F대학교 직제, F 대학교 학칙시행세칙, F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F대 홈페이지 규칙집 화면 출력물 및 F대 위임전결 규정
1. 강의계획안, 수사의뢰서 3부, 정보통신처 학사관리 DB에 저장된 'K 성적, 성적수정로그 파일' 출력물, 체육특기생 성적 부여 현황, 2015년5) 1학기 강의계획안(N), N기말고사 문제지, F대학교 답안지(N, K), K-MOOC 온라인 기말고사 답안지, N 성적 산출자료, N 성적, N 성적 산출내역, N 오프라인 특강 출석부, N 기말고사 출석부, K(개명전 L)의 수강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 1부
1. K 학업성적부(교육부 특감 결과 조치 전), 교과목 성적표 8부, 출석부 8부, 강의계획안 8부, 학점부여근거자료 6부,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 제적 처리 및 학사경고 통지문 발송' 결재 공문, 학사경고 학생통지문(샘플), 학사경고 학부모 통지문(샘플)
1. F대학교 시험 답안지(N, K), K 고등학교 답안지 2부, 0이 참고인 조사시 작성 제출한 시험답안지 1부, 0이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 및 이의 이메일 사본 1부
1. 0이 A과 P에게 보낸 1차 이메일 1부, 성적엑셀파일 1부, 0이 A과 P에게 보낸 2차 (수정) 이메일 1부, 성적에셀파일 1부, 각 이메일< P과 AE 간 > 및 첨부 엑셀자료, 이메일< T-A-0> 간, 각 이메일< T-AE-A-0> 간,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 소명 자료 요청 공문, F대 학생선발 · 학사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소명 계획, 사안조사 실시 통보 및 조사자료 제출요구 공문, 특별사안감사 실시 통보 공문
1. 수첩(메모지철) 중 해당부분 사본 1부
1. 'M-I 및 측근' 통화내역, 통화내역, 2015,11.27. ~ 12,19. 통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L, K), 개인별 출입국 현황(I) 『2017고합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국회) 사본 1부, 증인출석요구서 사본, 불출석사유서 사본
1.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A), 이메일 목록 및 이메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
① K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므로 '타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② 'N' 교과목은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평가하므로 교무처 학적팀의 수료 사정, 우등생 선정과 무관하고 학적팀은 피고인이 처리한 성적평가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 작용 없이 기계적인 처리만을 하므로 K의 성적을 부정하게 산정하여 관련 자료를 학적팀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로 인하여 학적팀 담당자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것도 아니어서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I, K의 공모관계 불성립 주장
피고인이 비록 M의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학사특혜' 부탁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I, K가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때 '온라인 수강은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고, 알아서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을 뿐 출석, 성적에 관한 배려를 해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I 측이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수강을 대리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I, K와 업무방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성적 · 출석 관련 규정 등
가) 학교법인 S(이사장 AF)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중등·초등 ·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인 F대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학교법인 S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및 F대 학칙(이하 '학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F대의 조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나) F대는 F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에 따라 기본기관, 중앙행정기관, 총장직속기관, 각 대학 등의 기구를 두고, 기본기관으로서 총장 등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무처 등을, 총장 직속기관으로서 교육혁신단 등을, 각 대학으로서 신산업융합대학 등을 각각 두고 있다(직제 제3조).
다) 총장은 F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직제 제4조), 교무처는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하며(직제 제22조, 제24조) 학적팀은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성적관리, 학점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직제 제26조).
라) F대의 신산업융합대학은 1개 학부(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글로벌스포츠 산업전공) 및 5개 학과(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업융합대학은 대표자인 학장(M)을 두어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교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학부에 학부장을, 학과에 학과장(피고인이 융합콘텐츠학과장이다)을 각각 두어 학장의 명을 받아 학사계획,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실을 두고 있다.
마)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강생이 1학기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결석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F'로 한다. 성적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상대평가(A 등급은 35% 이내, A 등급과 B 등급의 합은 70% 이내, C 등급 이하는 30% 이상)를 적용하며[F대 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34조],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F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적 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바) 고등교육법 제21조는 대학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F대는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학칙 제35조). 그리고 학점마다 성적점(0 내지 4.3)을 부여하되, 'D-'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하고(학칙 제39조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9 학점으로 하면서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다(학칙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한편,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39조 제2항).
사) 총장은 신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수강생이 수업시간의 1/6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이 수강신청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F'로 하여야 한다(학칙 제40조 제1항, 제46조).
아) 총장은 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학생의 학기말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등의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학칙 제41조 제1항), 학기말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경우 제적된다(학칙 제41조 제4항). 학기말 평균성적에 따라 취득기준학점이나 수강학점이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 평균성적이 1.70 미만인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학칙 제41조 제6항), 총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며(학칙 제47조의3 제1항), 총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학칙 제47조의4 제1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2),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인 경우 학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학칙 제48조의3 제2항).
자)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F대 학사정보시스템인 'AG(이하 'Q'라고 한다)에 '성적등급(상대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점수', '결석시간 수'(초기 값이 0.0이고 이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변경 · 입력해야 하고, 입력된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인 경우 성적등급은 입력된 내용과 무관하게 'F'로 변경된다)를 각각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성적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게 되며(성적규정 제7조 제1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성적규정 제7조 제2항).
차)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를 1년간 보관하되(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에 서명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은 이를 취합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취합· 보고된 각 교과목별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를 확인 • 서명한 다음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며, 단과대학 행정실은 그 중 '출석부'는 3년간 보관하고(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는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고, 이후 학적팀은 '교과목 성적표'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된다(특9412쪽).
카) 학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으로 성적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신청의 경우 모두 교무처장을 최종 확인자 명의로 하여 성적표가 발급되며, 여기에는 당해 학생이 수강한 각 교과목과 아울러 신청·취득학점, 성적점, 평점 등이 기재되어 당해 학생이 F대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내용, 교과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타)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F대의 교무, 학적 및 교원 인사행정을 관장하고, 학적팀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분장하고 있다(직제 제26조).
파) 한편 담당교수가 Q에 입력한 성적은 학생별로 분류되어 저장되고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학사경고 실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학사경고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학사경고의 사유, 지도교수 성적상담 및 수강지도, 3회 학사경고시 제적 가능성을 통지하는 안내서도 교무처장의 명의로 송부된다), 매학기 별로 취득학점 및 성적이 집적되면 당해 학생의 제적, 진급, 수료, 졸업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한편 학생이 성적이의신청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나 사무착오인 경우에 한하여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을 할 수 있다(학칙시행세칙 제36조, 성적 규정 제7조 제3항).
2) 이 사건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등 경위
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N'(이하 '이 사건 교과목'이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총 6개 교과목이 2016. 2.경 내지 3.경 K의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수강신청되었다. 6)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이고, K-MOOC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의미한다.
나) K-MOOC 중 하나인 이 사건 교과목은 'AH'하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3학점의 교양과목이다.
다) 0, P은 2015. 3. 융합콘텐츠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학년 2학기부터 K-MOOC 관련 수업조교로 근무하였고, 2016학년 1학기에도 피고인이 담당하는 이 사건 교과목의 수업조교로 근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하는 F대 재학생 276명과 학점 취득과 무관하게 무료로 수강하는 약 2,700명이 K-MOOC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mooc.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다만 오프라인 특강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가 각 1회 실시될 것이 계획되었다.
마) 피고인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최종 성적은 총점 100점을 '온라인 수강 점수 50%, 오프라인 특강 출석 점수 15%,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35%'로 배분하여 평가하고, 합계 7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S(합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성적점 4.3)에서 F까지(성적점 0)의 성적등급이 아니라 S(합격) 또는 U(불합격)로만 수강생의 성적이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목의 성적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 예정되었다.
① F대 MOOC 센터는 수강생의 온라인 수강률, 온라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학기말 무렵 수강생이 온라인 수강에서 취득한 'MOOC 점수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담당교수인 피고인에게 전달한다. MOOC 센터가 전달한 MOOC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당해 수강생은 온라인 수강 점수에 배정된 50점(총점 100점 중 50%)을 전부 취득하고, MOOC 점수가 60점 이하이면 0점을 취득한다.
② 피고인은 수강생의 오프라인 특강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오프라인 기말고사 답안지를 채점하여 오프라인 특강 출석 점수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오프라인 특강 출석 점수(불출석시 0점 또는 출석시 15점)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0점부터 35점까지)를 온라인 수강 점수(0점 또는 50점)와 합산하여 70점을 기준으로 수강생의 성적을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
바) 피고인은 2016. 4. 1.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하였는데, K를 포함하여 총 49명이 불출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 오프라인 기말고사(A 유형)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2016. 6. 11. 오후 및 같은 달 14. 오후 다시 2회에 걸쳐 추가로 오프라인 기말고사(B 유형 및 C 유형)를 실시하였는데, K는 위 3회의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사) 한편 Al은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K 대신 온라인 수강을 하고 온라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응시하였고, MOOC 센터에서 K 명의로 확인 · 배정된 MOOC 점수는 85점(60점 이상이므로 온라인 수강 점수는 50점이 된다)이었다.
아) 피고인은 2016학년 1학기 중 0, P에게 'K는 무조건 패스(Pass)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0, P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N 학점인정 명단' 파일 중 'K' 행(行)에는 붉은색 표시와 함께 맨 앞에 "반드시 PASS"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O, P은 2016. 6. 26.경7)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Q에 접속한 다음 K가 합격 기준인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온라인 수강 점수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S(합격)' 성적을 입력하였고 '0.0'으로 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도 변경하지 않았다. 이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K에 대한 합격성적 입력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패스'로 잘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차) 또한 O, P은 같은 날 K에 대하여 성적 'S', 결석시간 수 '0.0'으로 기재된 2016. 6. 26.자 '교과목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고, 한편 '교과목 성적표'에는 담당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8) 한편,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교과목을 수강한 총 276명의 학생 중 250명에게 합격 성적이, 26명에게 불합격 성적이 각각 부여되었다.
다.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5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가 '타인의 업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관련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은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점,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바, '출석인정'이나 '결석시간수' 역시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점, ③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수강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점, ④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행정을 관장하고, 수료, 진급, 졸업사정, 성적관리,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평가·입력 · 제출한 학생의 출석, 성적과 이에 따른 교과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잡아 수료 · 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⑤ 이처럼 '학적'이라는 기록 관리나 성적표 발급 정도의 기계적인 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F대의 학사운영·관리, 학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는 것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인 점, ⑥ 나아가 학칙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가 결정. 입력한 출석, 성적에 관한 내용은 정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교무처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학사정보로서 활용되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는 피고인의 성적평가, 출석인정 업무가 아니라 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적관리 업무의 주체는 교무처장이고, 이러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는 구별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강의계획서에서 밝힌 평가요소별 배점은 온라인수강 부분에 50점, 오프라인 특강 · 기말고사 부분에 나머지 50점인데, K는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불응시하였으므로 K는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 K는 오프라인 특강 불출석, 오프라인 기말고사 불응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소정의 출석인정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학칙, 성적규정에 따라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등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대체하여 K가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배정된 점수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오프라인 특강 기말고사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과목이 온라인 수강 위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수강생이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불출석한 이상 결석시간 수를 산정하여 Q에 입력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결석시간 수의 산정·입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0, P에게 'K는 무조건 패스시켜라'라고 지시한 내용에는 온라인 수강 점수 여하에 불구하고 합격 성적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성적의 평가 당시 MOOC 센터에서 산정하는 K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9) 온라인 수강에 배정된 50점을 부여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K에게 최종적으로 합격 성적인 70점을 부여한 것은 담당교수로서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학칙, 성적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고, 허위의 결석시간 수, 성적 등을 Q에 입력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적정한 출석 및 성적평가로 신뢰한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K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허위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육과학부 소속 체육특기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존중하여 합격 성적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사실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스스로 F대 재학생들은 출석과 성적에 매우 민감하여 사소한 문제만 발생하더라도 담당교수에게 강력히 이의하고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제기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K의 2015년과 2016년 학업성적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K의 2015학년 1학기 학사정보를 보면, 총 8개 교과목 중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을,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을 받아 평점이 0.11에 불과하였는데,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를 비교해보면, 각 교과목에서 K의 수업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K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수강생의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더욱이 2015학년 1학기 수강신청된 교과목 중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가 담당한 교과목이 '1학년 세미나(AY), AL(BA), AM(BC 등), AQ(BC)'의 4개에 이르렀는데, K가 AL를 제외하고는 3개 교과목 모두 F 성적등급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특기자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역시 위와 같은 관행이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체육과학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성향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학사관리 사례'라고 부를 만한 통일된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 사이에서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지1] 기재와 같이 학칙 및 성적규정이 2016. 6. 16.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학칙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불출석한 수강생이 소정의 출석인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이를 토대로 출석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은 학칙 등의 개정 과정에서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후 M 학장으로부터 2016. 3. 11. 이메일로 BR 기획처장, Z 교무처장에게 차례로 전송된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검1774쪽 이하)에서도 '대회 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함, 담당교수 재량의 다양한 과제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음. 현재 재학 중인 실기우수자 모두에게 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학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교무처 학적팀 담당자는 K가 실제로는 이 사건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당하게 합격 성적을 받았다고 오인, 착각하게 되었던 점, K가 2016학년 1학기에 이 사건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하여 담당교수인 피고인이 마련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학업성취도 등을 보여 합격(S) 성적을 부여 받아 3학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학업성적부가 작성된 점, 교무처 학적팀에서는 K가 이 사건 교과목에서 합격 성적을 부여받아 정당하게 3학점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다른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말 취득학점을 산정하는 등 자신이 관장하는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3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K에 대한 잘못된 학점 취득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일련의 학적관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 학적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I, K와의 공모관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I, K, M,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여 함께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K의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으로 인한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 K의 방문 후 피고인의 학사특혜 실행 등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 K가 다녀간) 그 직후에 학장이 또 전화를 했고요, 학장의 말씀을 듣고 봐줄 수 있는 한도에서 봐주려고 했었습니다. (조교들에게) 그 날 이야기했고, 그 다음 (성적) 사정할 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 K가 피고인의 연구실을 떠난 뒤 M으로부터 '학사특혜' 부탁에 관한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대학원생 연구실로 가 0에게 "학장이 K라는 체육특기자에게 출석, 학점을 잘 봐달라고 합니다. 그 학생을 잘 봐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M의 '학사특혜' 부탁을 받고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이미 조교에게 이에 따른 실현행위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I, K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학사특혜'에 관한 구체적인 공모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학사특혜'를 수락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교과목의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수업조교인 0에게 학장으로부터의 '학사특혜' 부탁을 전달지시하고, 그 이후에도 2016학년 1학기 중, 그리고 2016. 6. 말경 최종 성적평가에 즈음하여 0, P에게 '학사특혜'의 실행을 재차 지시하고 합격성적의 입력을 확인까지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조교들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한 시점에는 I, K와 '학사특혜'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인은 K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와 무관하게 K에게 무조건 합격 성적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I 측이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수강을 대리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M을 통한 순차적 공모관계의 성립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대에 근무하는 약 22년 동안 학장으로부터 특정 학생에 대한 학점 및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M 학장이 H 및 그 가족과 특별한 사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장의 요청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 학부모가 자녀 학점 때문에 연구실로 찾아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M학장의 전화연락을 받고 H 딸과 처가 찾아온다기에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경 M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학사특혜'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의 소속이 신산업융합대학으로 변경된 지 불과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교수들에 대한 승진, 인사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장인 M의 사실상 지시에 해당하는 위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 M이 I. K로부터 이 사건 교과목에 관하여 '학사특혜'의 부탁을 받고, M이 피고인에게 같은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이상, M을 매개로 하여 I, K와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교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기재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 1부(이하 '이 사건 답안지'라고 한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문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K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작성에 대한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답안지는 3회 실시된 오프라인 기말고사 중 A 유형으로서 위 답안지 상단에는 "시험과목명: N", "대학 체육과학, 학번: R, 이름: K"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채점 결과인 "10"이 점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답안지 중단에는 단답형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서 "2. ① 로미오와 줄리엣, ② 수사적, ③ 논리적, ④ 시대적, ⑤ 그림자", "3. ⑥ (공란), ⑦ 아스팔트 정글, ⑧ 저수지의 개들, ⑨ BS, ① 통계적", "4. ① BT, ② BU", "5. 1③ 점묘식, ④ 여성화"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주관식 서술 문제(1.)에 대한 답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중 ⑥, ⑨, 0, ④ 등 4개는 오답으로, 나머지 10개는 정답으로 각 채점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답안지에는 명의자로서의 응시생이 드러나고 응시생이 기입하였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외관상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답안지는 수강생이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실제로 출석하고 응시하였고, 응시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판단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점, 이 사건 답안지는 명의자로 나타난 응시생의 수업 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도,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채점을 거쳐 응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목에 대한 교과이수 여부도 판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부여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그 근거자료로서 보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답안지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자가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고, 위 답안지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 시험문제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K 명의로 된 이 사건 답안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답안지가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K의 부탁 내지 묵시적 추정적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K의 명시적 부탁 내지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
K가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부탁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K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1) 먼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0이 이 사건 답안지를 작성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0, P을 연구실로 불러 '교육부 감사에 내야 하는데 성적 근거가 없으니 채워 넣어야겠다.
그리고 답안지가 없으니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점수가 없으니 출석 점수도 주라고 하면서 '온라인 점수 50점을 맞았고 오프라인 특강 점수가 15점인데 10점을 주어 기말고사는 최소 10점이 되어야 패스(Pass) 70점이 되니 서술형 답은 작성하지 말고 단답식만 만들어서 10점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0은 그 무렵 피고인이 행정실에서 받아온 답안지를 건네받아 K 명의의 이 사건 답안지를 작성하고, 기존 오프라인 기말고사 답안지 철에 함께 넣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특3067쪽 이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답안지가 작성된 시점은 2016. 10.경 이후임이 분명하다.
(2) 다음으로 2016. 10.경 이 사건 답안지가 작성된 시점 무렵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답안지가 작성된 2016. 10.경은 오프라인 기말고사(2016. 6. 11. 및 2016. 6. 14. 총 3회 실시)에 응시한 수강생이 제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은 물론 Q상의 성적 입력과 관련 출력물의 제출(2016. 6. 26.)도 이미 완료된 지 약 3~4개월이 경과한 시기이다.
(나) K는 오프라인 기말고사가 실시된 2016. 6.경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2016. 8.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다) 2016. 9. 말경부터 'F대의 K 특혜 의혹' 등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16. 9. 28.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교육부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K에 대한 F대의 입시비리, 출결관리, 과제제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였고, BV은 'F대의 소명을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위 국정감사 결과 교육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 요구, 입학, 학칙개정, 학교생활, 지도교수 교체 등 의혹에 관한 F대 종합감사 실시 요구'가 결정되었다.
(라) F대는 2016. 9. 29. '미리 확정된 모집요강과 입학사정절차에 따라 체육 특기생을 선발하였고 지도교수 교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련의 특혜 의혹에 관한 해명을 발표하였다.
(마) 교육부는 2016. 10. 4. F대 총장에게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바) 교무처 학적팀 T 팀장은 2016. 10. 5. 피고인에게 '교육부에서 국감과 관련하여 K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출석현황 및 근거, 성적부여 현황 및 근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O, P에게 전달하였다.
(사)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은 2016. 10. 12. 피고인에게 'K가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 부여에 관한 교육부 확인요청 사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0에게 전달하였다.
(아) AE은 2016. 10. 18. 피고인에게 '학교법인에서 자료요청을 받았다'며 '교과목별 성적산출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T는 같은 날 '감사실 제출을 위하여 K의 시험지와 답안지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자) 교육부는 2016. 10. 21. F대 총장에게 '체육특기자 관련 사안 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면서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6. 10. 28. 서면조사 결과 F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 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K의 체육특기자 입시특혜 의 혹 및 출석 · 학점 부여 등 학사특혜 의혹 사안'에 관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총 15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특별사 안감사를 실시하였다.
(차) 한편 학교법인 S은 '체육특기생 입학 및 학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2. 1.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10.경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에서 'K에 대한 학사특혜에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시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응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1. 23. 검찰 조사에서 '대리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대리시험을) 몰랐을까 너무나 후회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O, P이 이후 특별검사 조사에서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사문서위조교사 혐의가 밝혀졌고,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고 F대 재학생·졸업생의 비난과 그 책임을 모면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오프라인 기말고사가 실시되고 채점이 진행될 무렵 내지 이 사건 교과목의 최종적인 성적입력의 시점에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이는 이른바 '학사특혜'의 일환으로서 K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엿보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와의 순차 공모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K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목의 합격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성적평가가 완료되고 이른바 'F대의 K 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감사에 대비하고 징계책임을 모면할 목적에 따라 허위의 증거를 작성 ·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더욱이 F대 학내는 물론 사회 전반에 K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한 행위는 K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K가 이를 수긍하고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K는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오프라인 기말고사 응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 이 사건 답안지는 손쉽게 허위임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점, 오프라인 기말고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 해외 체류 중이었던 K가 피고인에 의한 허위 증거의 작출 등 부정한 행위까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I, K 등이 '출석과 학점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K와 피고인이 '학사특혜'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K가 2016. 10.경 피고인의 이 사건 답안지에 대한 위조교사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K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시점이 불분명하고 출석요구일인 X로부터 7일 전에 송달받은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2016. 12. 16. 법률 제14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4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참조).
2) 적법한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W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고 한다)는 V 제5차 위원회 의결로 피고인을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증인 출석 요구서(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출석요구서는 '등기번호 BW',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F대 BX 401호 A'으로 된 등기우편물로 배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CB 09:41경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융합콘텐츠학과 행정 인턴 BY은 같은 날 13:5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BZ)으로 '국회에서 교수님 앞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현재 해당 등기우편물이 학교 우편물관리실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등기우편물을 수령할지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수신확인'란에는 위 이메일이 같은 날 14:07경 수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BY은 같은 날 오후 늦게 피고인 연구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이 국조특위에 건강 문제로 증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작성·제출한 CC자 불출석사유서에는 CA가 발급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가 첨부되었는데, 위 진단서 및 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모두 CB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B' 이 사건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위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달일은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일인 X로부터 7일 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 출석요구일로부터 7일전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 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위조사문서 행사교사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중반부터 특정 수강생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학기말에는 허위의 성적 등 관련 정보를 F대 학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함으로써 F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학에서 마저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F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 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조교들에게 지시하여 이와 같은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 평가를 하였고,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하고자 재차 조교들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성적근거자료까지 만들고 이를 증거로 사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 또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교들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힌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F대인, 자신을 아꼈던 독자,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따랐던 조교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20년 넘게 헌신한 F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
다. 한편 피고인의 교과목은 이른바 '절대평가'로서 성적등급이 아닌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 평가되어 F대의 학사 운영에 있어 학점의 취득 외에 평점 부분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 학생이 아닌 수강생 전반에 대하여 되도록 합격 성적을 주려고 애쓴 흔적이 있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반 수강생에 비하여 출석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담당교수로서의 재량을 발휘하여 체육특기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성적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성적평가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조 · 행사하도록 교사한 답안지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전전유통되어 공공의 신용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거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교내·외 전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F대 교수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고 F대 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는 와중에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 부담과 두려움에 허위의 성적근거자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계 및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봉사활동도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행사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F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감사기간 2016. 10. 24. ~ 2016. 12. 1.)와 교육부의 특별 사안감사(감사기간 2016.10.31. ~ 2016.11.15.)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판시 제1항과 같이 K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조교인 O, P에게 K가 'N' 강의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K의 오프라인 특강 및 기말고사 성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을 만들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K가 출석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O, P은 그 무렵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대 시험답안지용지의 시험과목명란에 'N', 대학란에 '체육과학', 학번란에 'R',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한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1부를 작성하고, 또한 K의 오프라인 기말고사 성적(10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 1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의 K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K가 출석한 것처럼 위 출석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으로 하여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 1부 및 성적 엑셀파일 1개,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 1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증거 사용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F대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F대 교무처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로부터 '학교법인 S과 교육부에서 K와 관련된 성적산출자료와 출석인정 자료, 답안지 등 성적부여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교인 P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 및 허위로 작성한 성적 엑셀파일을 F대 교무처 및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은 같은 달 18.경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위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대 교무처 소속 T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성적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T, AE 등 F대 교무처 및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S 감사 담당자 및 U 등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조한 증거인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와 성적 엑셀파일 1개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거위조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사용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같은 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교사자인 타인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관계에 해당하여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학년 1학기 이전까지는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만 지도하였는데 소속 대학의 재편 등으로 2016학년 1학기부터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과목에 관한 학사행정 등 관련 사무 전반을 수업조교인 0, P에게 맡겨 이들로 하여금 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0, P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오프라인 특강의 출석 여부 확인, 오프라인 기말고사 시험감독, 수강생 성적 입력, 관련 성적 출력물의 제출 등을 각각 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M으로부터 K에 대한 '학사특혜'에 관한 부탁을 받고 곧바로 이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O, P에게 'K는 무조건 패스(Pass)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는 2016학년 1학기 중 수차례 있었으며, 0, P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N 학점인정 명단' 파일 중 'K'행에 붉은색 표시와 함께 "반드시 PASS"라고 기재까지 하였다.
다) 0, P은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Q에 접속하고 미리 성적근거자료로 만들어 둔 엑셀파일을 확인한 다음 각 수강생의 성적 등을 분담하여 입력하였는데, K가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 불응시하였다는 사실, 성적근거자료로서 만들어 둔 엑셀파일 중 'K'란에는 오프라인 부분의 점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성적부여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Q에 합격성적점수를 입력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경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F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와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고발 절차 등이 예상되자, 0, P에게 K가 'N' 강의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K의 오프라인 특강 및 기말고사 성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을 만들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K가 출석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에 0, P은 그 무렵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대 시험답안지 용지의 시험과목명란에 'N', 대학란에 '체육과학', 학번란에 'R',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한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작성하고, 또한 K의 오프라인 기말고사 성적(10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 1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의 K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K가 출석한 것처럼 위 출석부를 수정하였다.
(이하 위 답안지 1부, 성적 엑셀파일 1개,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 1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
바)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F대 교무처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로부터 '학교법인 S과 교육부에서 K와 관련된 성적산출자료와 출석인정 자료, 답안지 등 성적 부여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 및 허위로 작성한 성적 엑셀파일을 F대 교무처 및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P은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위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F대 교무처 소속 T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성적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에게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은 피고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0, P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 · 사용하기 위하여 O, P을 교사하여 위 증거들을 위조 ·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피교사자인 0, P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으로서 이 사건 증거들이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 사용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0, P의 관계 및 그 동안의 업무처리 방식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과목에 대한 출결, 오프라인 시험 감독, 수강생 성적 입력 등 학사행정에 관한 관련 사무 전반을 조교인 0, P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였고 학사관리 대부분을 0 등에게 의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조교들, 특히 이에게 학사관리의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였다,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맡길 정도로 0을 신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0, P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성적입력 행위, 관련 출력물의 제출행위 등을 거의 모두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0, P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등
(1) 이 사건 교과목의 출석인정, 성적평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담당교수인 피고인에게 있고, K에 대한 합격 성적은 결국 피고인의 최종적인 결정, 판단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의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이자 조교인 0, P은 피고인의 '학사특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 P은 이 사건 교과목에 관한 사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의 출석 · 응시 여부에 관한 확인은 물론 각 수강생의 각 평가요소별 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근거자료도 작성하여 K를 포함한 수강생 전반의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3) 또한 0, P은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0, P으로서도 피고인의 K에 대한 '학사특혜'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은 '피고인이 "K라는 학생이 있는데, 체육학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학생은 체육특기생이니까 무조건 패스를 시켜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3061쪽, 같은 취지로 특3202쪽), O, P 모두 '학기 초에 이미 피고인이 K를 패스시키라고 지시하여 학기말에 Q에 K의 성적을 패스로 입력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특3063쪽).
(나) 이은 성적근거자료로서 만들어 둔 엑셀파일 중 'K'란에 오프라인 부분의 점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어차피 성적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신경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비워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3064쪽), (피고인이) 학기 중 지속적으로 K를 챙기셨습니다. 성적을 Q에 등록할 때도 피고인의 지시로 입력했으며 모두 입력한 다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그 때도 K의 성적이 패스로 잘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M 학장님이 부탁하신 학생이라고 걱정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특3202쪽), '저와 P에게 K를 반드시 패스시켜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면서 챙겼습니다'(특3938쪽), '(피고인이 평가요소별 배점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보시고는 "K의 성적을 이수할 수 있는 최저점으로 입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특3936쪽), '피고인이 어차피 패스로 입력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 수강 여부나 그 점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349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0, P 모두 'K에게 정상적으로 FAIL이 부과되면, 해당 학점인 3학점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특3065, 3066쪽).
(4)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수차례 0, P에게 K에 대한 '무조건 합격'을 지시해 두었는바, 2016학년 1학기 도중에 각 평가요소별 배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5) 나아가 O, P은 최종 성적의 평가가 시작되고 Q에 성적을 입력할 무렵 K가 오프라인 특강 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 불응시하였다는 사실, 성적근거자료로서 만들어 둔 엑셀파일 중 'K'란에는 오프라인 부분의 점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성적부여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K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Q에 합격 성적을 입력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강의계획서에서 밝힌 이 사건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즉 온라인 수강 점수, 오프라인 특강출석 점수,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에 의한 적정한 확인·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0, P의 연령, 학력(모두 F대를 졸업하였다), 경력, 수업조교로서의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하면 0, P은 피고인의 K에 대한 '학사특혜'지시가 관련규정이나 피고인의 강의계획서에 밝힌 평가기준 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O P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개시될 수 있는 개연성 0, P으로서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의 '학사특혜'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 P도 피고인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은 부당한 지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K의 학사특혜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는바, 0, P이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사용 시에 자신들에 대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등이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것은 온전히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닌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 행사교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죄(증거 3건 위조교사 및 위조증거 2건 행사교사)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답안지에 관한 사문서위조교사죄(판시 제2항)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판시 제3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F대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와 성적 엑셀파일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F대 교무처 및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등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 등을 모르는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U 등에게 마치 K가 자신의 과목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고 자신은 그러한 사실 등을 전혀 모른 채 K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2016. 11. 11.경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위조한 O, P으로 하여금 U를 상대로 위 기말시험 답안지의 작성 경위, K의 출석 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K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비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의 실시
(1) 교육부는 'K의 체육특기자 입시특혜 의혹 및 출석·학점 부여 등 학사특혜 의혹 사안'에 관하여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총 15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다.
(2) U(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소속)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에 감사 담당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교과목 등 4개 교과목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F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명 자료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 0, P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다.
(3) 0,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대체로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고, U는 O, P에 대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답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4) U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과목의 온라인 수강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모두에서 'K 학사특혜'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하여, 온라인 수강 부분에 관하여는 IP 등 접속 기록을 조사하였고(교 1156쪽), 오프라인 기말고사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답안지와의 필적 비교를 위하여 K의 고등학교 자필 답안지를 확보하였다(교 1154, 1155%).
(5) 피고인은 2016. 11, 10. U에게 '답안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K가 기말고사에 응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시험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U로부터 K의 고등학교 자필 답안지와 함께 이 사건 답안지의 필적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받자 '다른 사람이 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K의 오프라인 특강 불출석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10점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발표 및 수사의뢰
(1) BV은 CD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같은 날 'CE」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교과목에 관하여 "K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었다(검622, 624쪽).
(2) 교육부장관은 2016. 1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I, K' 3명을 이 사건 교과목의 대리시험 및 대리수강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는데, 위 혐의 내용은 "피고인은 기말출석시험을 관리하면서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시험 고사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K가 당일 해외에 체류하여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K 명의로 제출된 시험답안지를 채점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K가 해외체류 기간 중인데도 국내 인터넷 접속주소로 위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대리수강 정황도 엿보임 ... 피고인, K, J이 공모하여 대리시험 및 대리수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만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것임" 이었고(검1671, 1709, 1710쪽), F대에 피고인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교982, 984쪽).
다)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2016. 7. 7. 일부개정)은 감사의 적용 범위, 감사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의 방법, 감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감사 담당자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위계행위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위계행위의 내용은, ① 0,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 K의 출석 여부를 각각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행위, ② 피고인 스스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③ 위조된 이 사건 증거들을 제출한 행위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O, P에 대한 허위진술 지시행위 부분
(1) 먼저 'K 불출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지시행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U 등 감사 담당자는 K가 이 사건 교과목의 오프라인 기말고 사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K의 오프라인 특강 불출석을 시인하였던 점, 교육부가 K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접속주소로 이 사건 교과목의 온라인 수강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가담한 대리수강 의혹까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O, P의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인하여 'K 불출석'에 관한 감사 담당자의 오인, 착각, 부지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0, P에게 'K 불출석'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지시행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감사자 등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에서 감사 담당자에게 진실만을 진술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위계행위의 내용은, 0, P으로 하여금 '알고 있음'에도 '알지 못함'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의 대상이 된 'K 학사 특혜 의혹' 사건(특히 이 사건 교과목 관련 부분)은 0, P에게 '자신의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0, P이 감사 담당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실만을 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감사 담당자의 직무 자체상으로 피감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특히 대학에서 교수가 자신의 교과목 수업을 보조하는 조교에게 출석, 성적을 비롯한 관련 사무의 처리를 지시 내지 부탁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감사 담당자는 0, P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문답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여 추가 진술을 확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감사 담당자로서는 피감사자 등의 진술 여하나 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제3의 진술을 수집 · 조사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 P에게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 K의 출석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계행위의 상대방인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감사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U 등 감사 담당자는 O, P의 진술과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고, 결국 교육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목의 대리시험 및 대리수강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0, P에 대한 허위 진술의 지시 행위 부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위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진술을 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 10. U에게 '답안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K가 기말고사에 응시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U로부터 K의 고등학교 자필 답안지와 함께 이 사건 답안지의 필적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 받자, '다른 사람이 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검사도 2017. 4. 4.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U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허위 진술한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허위의 이 사건 증거들의 제출행위 부분
피고인이 허위의 이 사건 증거들을 F대 교무처 등을 통해 U 등 교육부 특별감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이러한 위계로 인해 구체적으로 감사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장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사안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 처분까지 한 이상,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1) 교육부 특별감사의 성격
(가) 교육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관하여 서류 등 관련 물적 자료, 관계자 등을 검토,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권한 및 의무가 있는바, 감사 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피감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그대로 모두 진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인식 ·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 더욱이 교육부장관은 관계자에 대한 출석·답변,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법령상 사립학교 및 소속 교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10),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문책, 경고, 주의, 수사의뢰, 고발 등 다양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는 감사대상 사건에 대한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감사로 볼 수 있고, 행정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청 · 출원 관련 수리 · 심사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라) 또한 당시 'K 특혜 의혹이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부는 대·내외적으로 F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공표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의혹 교수들'에 대한 F대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고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사후적인 성적 근거자료 등의 조작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2)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의 결과
(가) U 등 감사 담당자가 IP 내역, K의 고등학교 자필 답안지까지 확보, 조사하여 참고하는 등 상당한 감사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감사 담당자 스스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학사특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감사 담당자는 이 사건 증거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교과목에 관한 '학사특혜'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온라인 수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과목의 수업 전반에서 '학사특혜'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견지하였다.
(나) 감사 담당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비리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0, P을 교사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고 K 측에 의한 대리시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대리시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학사특혜'에 가담하였다는 주요한 결론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았다.
(다)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교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I, K 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수사의뢰는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하는 처분으로서, 수사의뢰와 고발 사이에는 단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소명의 정도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 즉 감사 담당자는 피고인이 K에 대하여 부당한 합격 성적을 부여하고 학사특혜의 공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학사특혜 가담 방법을 명확하게 전부 규정하지 못하여 고발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에 이를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적인 수사 등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측면에서는 수사의뢰와 고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교육부의 감사업무가 실제적으로 저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특별사안감사의 '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K에 대한 입시특혜 및 출석 · 학점 특혜 의혹'을 감사대상 사건으로 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에 수사기관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출석 · 학점 특혜' 이후 범한 범죄사실이나 피고인의 가담 방법을 빠짐없이 낱낱이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사안감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출석 · 학점 특혜'에 가담한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특별사안감사의 목적 자체가 저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그러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1) 2014. 8.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F대 건강과학대학장, 2016. 3.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F대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 재직함.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교인 O, P이 분담하여 Q에 수강생들의 성적 등을 입력하였고, 이 관련 성적자료를 출력 ·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O, P에 의한 출석, 성적 관련 사무 처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Q에 성적 입력 및 관련 성적자료 제출을 실행한 것처럼 기재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0, P에게 위와 같은 교사를 하였고, 그 중 이 위 기말고사 답안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수사기관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5) 2016년의 오기로 보인다. 순번 299번(K 2016년 1학기 수강신청 과목들의 강의계획안 5부)에는 '2016년 1학기 강의계획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K 명의의 수강신청 History(히스토리)'에 의하면, 이 사건 교과목은 2016. 2. 15,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겼다가 2016. 3. 2. 수강신청되었다(6575쪽).
7) 2016. 6. 22. Q 입력 작업을 시작하여 2016. 6. 26.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2242쪽).
8) 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특3934쪽).
9)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의 온라인 강의 수강점수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K-MOOC 센터의 성적은 K를 합격시킬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10)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서류제출 등 명령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고, 보고사항에 허위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감사규정 역시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