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부당행위]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17(2014. 11. 13)
주식회사 **
**세무서장
2014. 10. 16.
2014. 11. 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2014구합502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2014. 10. 16.
2014. 11. 13.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486,4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최**은 20**.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중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주식회사 **의 회장 최@@의 자녀이다(최**은 20**, 최@@는 20**. 사망).
나. 주식회사 **이 1997년경의 금융위기로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절차로 들어가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식회사 **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최@@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최@@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에 따른 보증재산채권을 원고가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의 보증재산채권을 2**원에 매입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이라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평가하여 원고가 취득한 각 자산별 보증재산채권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으며, 이를 '이 사건 보증재산'이라 한다).
(표1 생략)
다. 이후 원고는 20**.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용인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이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원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최**에게 보장하여 지급하고, 이후 원고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최**이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다."는 요지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 마지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의4,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최**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참여하여 20**. ***원에 이를 낙찰받았으며,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금 2**원을 수령하였고(즉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 대외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참여하였다), 원고는 최**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한 1**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이를 장부상 투자자산처분손실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표2 생략]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이사건 쟁점금원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2012. 10. 18.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3.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에게 부당하에 이익을 공여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함께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회사인 원고가 직접 매수할 수가 없어 원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
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채권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2**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매입가격에 포함시켰다. 즉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금 2*억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부상 '부동산 강제경매관련 배당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2010년 과세소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 1*8억원을 '투자채권반환 손실(비용)'로 장부상 처리하여 이를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켰다고 하더라도(손금), 위 배당금 2**억원 역시 2010년의 수익항목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킨 이상, '위 2**억원'과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지급한 20억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2010년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익금)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켰다거나 조세회피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최**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최**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