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24 | 상증 | 2002-10-10
서일46014-11324 (2002.10.10)
상증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 법인 22601-2523,198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971, 1998.05.29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벤처기업으로서 2001년(1기)의 외형은 6억원, 2002년(2기)의 추정외형은 30억 정도임
○ 대표이사가 특허출원중인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며,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러한 경우에 향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인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당해 소프트웨어 기술의 적정한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8.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9.5.7.개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n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99.5.7.개정)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99.5.7.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971, 1998.05.29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법인22601-2523, 1998.9.7
【질 의】본인은 국내의 발명특허권소지자로서 공인검사기관의 엄격한 시제품테스트를 거친 후 금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라고 함)와의 합자투자형식으로 이를 기업화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작투자과정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적절한 재산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며 창투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감정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불가한지?
【회 신】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 20조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 제52조이며, 시행령 제46조는 현행 시행령 제88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