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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13. 선고 89구12171 판결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

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주문

피고가 198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043,252,550원 및 그 방위세 금 189,976,85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 1,030,327,251원 및 그 방위세 금 187,62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7. 1. 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사망진단서), 갑제5호증(제적등본, 을제11호증의 4와 같다), 갑제7호증(재산평가조서, 을제1호증의 5와 같다), 을제1호증의 1(상속세과세가액결정결의서), 2(세액계산명세서), 3(조사서), 4(확인서), 을제3호증의 1(신고납부계산서), 2(주택상속공제액계산서), 3(재산평가조서) 4내지 11(각 등기부등본), 12(호적등본, 을제11호증의 5와 같다), 을제6호증(심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ㅇㅇ은 1984. 10. 22. 직계비속으로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을 남겨둔 채 배우자없이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85. 8. 5. 위 망인의 사망신고 및 자신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일을 같은해 7. 9.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하게 한 후 1986. 1. 7.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과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1) 위 딸들인 소외 김ㅇㅇ등 7인은 모두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단독으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상속개시일은 1985. 7. 9.이며, (2) 상속세법 제2조 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35평방미터등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 평가액 합계 금 79,643,115원이 있고 (3) 같은법 제4조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420평방미터등 토지 9필지 평가액 합계 금 10,418,060원이 있는 것으로 각 신고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조사결과 (1) 위 딸들인 소외 김ㅇㅇ등 7인이 모두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인정되나 위 망인의 실제 사망일은 1984. 10. 22. 이고, (2) 상속세법 제2조 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원고 신고의 위 토지와 건물 외에 ① 부동산으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59.5평방미터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지하 20.13평방미터, 1층 92.86평방미터, 2층 46.18평방미터 평가액 합께 금 19,583,650원(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고 한다)등 토지 4필지 및 건물 1동이, ② 동산으로는 로얄 살롱승용차 1대(ㅇㅇ ㅇ너 ㅇㅇㅇㅇ호)가, ③ 채권으로는 전화 ㅇㅇ ㅇㅇㅇ국 ㅇㅇㅇㅇ번의 가입권이, ④ 예금으로는 합계 금 104,070,898원의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이 더 있으며, (3) 같은법 제4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원고 신고의 위 토지 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1577평방미터등 토지 2필지가 더 있고, (4) 또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인 1984. 5. 31.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42.3평 및 그 지상건물 278평을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2,561,400,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위 대금중 금 1,552,826,13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며, (5) 원고가 신고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이 적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세액계산서의 피고 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87. 1. 6. 원고에게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 망 김ㅇㅇ으로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은 피고결정의 위(2)항 및 (3)항의 재산중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제외한 그 나머지로서 그 평가액이 합계 금 337,446,481원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4)항의 금 1,552,826,1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용도의 불명확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4)항의 금 1,552,826,130원중 ① 금 400,000,000원은 위 망인이 1983. 3.경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1984. 9.까지의 이자 금 40,000,000원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② 금300,000,000원은 위 망인이 1983. 12. 소외 김ㅇㅇ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1985. 4.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위 변제일까지의 이자 금 32,000,000원은 아직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③ 금 14,000,000원은 위 망인이 1984. 4. 2. 위 망인소유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김ㅇㅇ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④ 금 14,000,000원은 위 망인이 1984. 4. 27. 위 상속재산의 하나인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합계 금 76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금 76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위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외에도 딸들인 소외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이 있으며 위 소외인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재산상속의 포기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의 재산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위 망인의 재산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위 망인이 1979년경 소외 망 박ㅇㅇ의 재산상속인들을 위하여 명의수탁한 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 (2)항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제3조 에서 개별세법이 위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은 재산의 처분이나 채무부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은폐하여 상속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의2 제1항 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분명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을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4)항의 ㅇㅇ동 소재 부동산 처분대금중 금 1,552,826,13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위 금액중 금 400,000,000원을 소외 이ㅇㅇ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300,000,000원을 소외 김ㅇㅇ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14,000,000원을 소외 김ㅇㅇ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금 14,000,000원을 상속재산의 하나인 위 승용차의 구입에 각 충당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1(심판청구서), 갑제6호증, 을제4호증(각 진술서), 갑제10호증(확인서), 을제5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ㅇㅇ동 소재 부동산의 처분대금중 금 1,552,826,1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소외 망 김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소외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제4, 5, 12호증, 을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의 6, 7, 9(각 사실증명), 을제11호증의 2(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 3, 10, 12, 14, 16, 17, 19(각 재산상속인 상속포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딸들인 위 소외인들은 1984. 10. 22. 아버지인 위 망인이 사망하자 당일 이를 알았으나 상속포기등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그 기간을 도과시켰다가 뒤늦게 상속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침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그 사망일을 1985. 7. 9.로 신고한 것을 기화로 같은해 10. 2. ㅇㅇ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신고는 기간도과후의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귀착되어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위 망인의 사망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원고가, 현금은 위 소외인들이 각 취득하기로 하되 다만 그 상속절차를 위 소외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을 뿐이지 위 (4)항의 금 1,552,826,130원에 대하여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4)항의 금 1,552,826,130원을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전부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재산중 부동산은 원고가, 현금은 위 소외인들이 각 취득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사이에 원고가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위 금 1,552,826,130원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그것이 증여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위 갑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판결확정증명원), 2(판결), 갑제9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사실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박ㅇㅇ의 소유로서 그가 1979. 1. 26. 사망한후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이ㅇㅇ에게 상속된 것인데 위 망 박ㅇㅇ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3. 20.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망 김ㅇㅇ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 한편 위 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은 합계 금 19,583,65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 위 망 김ㅇㅇ에게 명의신탁될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단지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것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위 망 김ㅇㅇ 앞으로 명의신탁된데 불과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셋째 주장은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망 김ㅇㅇ의 상속재산에 이사건 계쟁부동산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보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가 금 1,030,327,251원, 그 방위세가 금 187,626,820원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과세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