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2016.11.09)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7. 06. 07.
2017. 0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0행의 "③ 2010. 4. 9."부터 1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0. 4. 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억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류00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류00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