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가.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나.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한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의 준수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전심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전심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1984.5.22. 선고 83누35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참조), 또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