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취득한 외항선박의 “투자”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 법인 | 2016-03-3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2016.03.30)
세목
법인
요 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1)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취득하는 중고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연부연납 금액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자본적 지출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운법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업은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사업”으로 정의
-즉,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하 “외항선박”)을 이용하여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함
【외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 및 각 방법별 취득 현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