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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87),1482]

판시사항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판결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되므로 이를 다투는 쌍방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망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시중노임단가인 월간 거래가격상의 기계설치공의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유사 직종인 통근 건구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최고 월 19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기계설치공인 위 원고의 사고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들에 대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계설치공의 노임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체제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