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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합74517 판결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992 (2015.06.22)

제목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사건

2015구합74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6. 07. 05.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000원의, 2010년 2기분 000원의, 2011년 1기분 000원의, 2011년 2기분 000원의, 2012년 1기분 000원의, 2012년 2기분 000원의, 2013년 1기분 000원의, 2013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2009 사업연도 000원의, 2010 사업연도 000원의, 2011 사업연도 000원의, 2012 사업연도 000원의, 2013 사업연도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4. 설립되어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5. AAA와 달력 디자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디자인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4. 1. BBB와 경영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0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30.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와 BB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AAA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하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와 BBB으로부터 실제로 달력 디자인 및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EEE가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의 대표 CCC은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주식 23%를 소유한 사실, ② 원고의 주요 매출처는 망인이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 등을 통해 지배하는 계열사들인 사실, ③ 원고의 사업은 크게 디자인사업 부문과 의료기기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 의료기기사업 부문을 맡았던 대표이사 EEE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디자인사업 부문을 맡았던 또 다른 대표이사 FFF(망인의 장녀이다)는 기소중지 처분을, 원고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 ④ 원고와 AAA가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09. 10. 15.로, 디자인개발 작업기간의 종기는 2009. 11. 3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AAA의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에는 AAA가 2009. 9. 초경 디자인 개발에 착수하여 2009. 10. 12.까지 이를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달력 인쇄를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체결 당일 AA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⑥ AAA의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는 AAA가 아닌 원고 소속 디자인 담당직원 CAB 등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AAA의 대표 CCC이 원고의 대주주이어서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AA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제1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BBB이 작성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 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마케팅 전략 및 선진디자인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BBB에게 매월 000만 원 또는 0,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2014고합ㅇㅇㅇㅇ)의 판결은 BBB이 HHH 운영의 개인회사로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 ③ 이 사건 자문계약서는 망인 일가의 측근으로서 BBB와는 무관한 GGG의 감사에 불과한 ABC이 주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를 작성한 사실, ④ BBB의 대표 HHH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원고의 지분 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EEE는 검찰 조사 당시 BBB의 자문 용역은 당초 원고 소속 디자이너들의 해외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에 해외 유명 전시회나 박물관을 방문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디자인 전문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⑥ 게다가 BBB이 작성한 2012년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2012 ㅇㅇㅇ INTERNSHIP PROGRAM)상의 연수일자가 해외출입국기록의 내역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턴쉽에 참가한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원고가 작성한 해외출장기록대장과도 직원명, 해외연수기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⑦ BBB의 직원 BCA는 세무조사 당시 ABC의 지시에 의해 2012년도에 2010년, 2011년 각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⑧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일반적인 디자인 경영이나 해외 도시들에 대한 소개 등에 할애된 사실, ⑨ EEE는 검찰 조사에서 'BBB에게 지급한 돈은 자문이나 컨설팅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현지 체류비용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측과 BBB와의 관계, BBB의 자문 용역 제공능력,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및 원고의 직원들의 연수 현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제2 처분에도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