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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공1996.2.15.(4),651]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문서인 피해자 박정식 명의의 확인지불증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해태 140속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설명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