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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06. 01. 선고 2011가합185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

2011가합1851(본소) 공탁금출금청구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피고 1, 2, 3, 5, 6에 대하여), 2012. 5. 18. (피고 4, 7, 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전주시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년 금제403호로 공탁한 000원에서 피공탁자를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유한회사 CCC와MMM로 지정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 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전주시에 대한 OOO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0. 7. 5. 체결한 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전주시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1년 금제403호로 공탁한 000원에서 피공탁자를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원고,유한회사 CCC와 MMM로 지정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피고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7. 5.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피고 BBB종합건설의 전주시에 대한 월드컵골프장 관리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채권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BB종합건설은 2010. 7. 5. 전주시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위 통지는 2010. 7. 6. 전주시에 도달하였다

다. 유한회사 EE건설,원고,피고 주식회사 FF토건(이하 '피고 FF토건'이라 한다), 피고 최GG,유한회사 CCC와MMM,피고(반소원고) HHHH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HHHH보험'이라 한다),주식회사 II,피고 권JJ,피고 손KK,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종합건설의 전주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 및 위 공사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권 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을 양수하였고,위 각 결정 등은 별지 목록의 '전주시에 송달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전주시에 도달하였다.

라. 전주시는 2011. 3. 23. 위와 같이 피고 BBB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 대금채무 OOO원 및 공사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BBB종합건설,원고,유한회사 CCC와MMM를,계약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BBB종합건설, 주식회사 II을 각 피공탁자로 하고,민법 제487조,민사집 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년 금제403호로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혼합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피고 BBB종합건설은 피고 HHHH보험과 다음과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 (순번 1 내지 5)을 체결하거나,피고 HHHH보험과 OOO 또는 주식회사 LLL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순번 6 내지 8)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 HHHH보험은,주채무자인 피고 BBB종합건설,OOO,주식회사 LLL가 피보험자들과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들에게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피고 BBB종합건설을 상대로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5636호로 순번 1 내지 5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10. 11. 23. 확정되었고,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5635호로 순번 6,7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10. 11. 23. 확정되었으며,2010.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전26620호로 순번 8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10.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BB종합건설,FF토건,최GG,권JJ,손KK: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무변론) 피고 HHHH보험,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의 1,2,3,4, 갑 제4호증,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8,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피고 BBB종합건설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2010.7.6.도달)가 피고 FF토건을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피고 최GG,권JJ,손KK을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피고 HHHH보험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혼합공탁금 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원 중 원고의 채권양수금에 해당하는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는 피고 BBB종합건설의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2010. 7. 6. 이후인 2011. 3. 14. 이루어져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 대한민국은,피고 BBB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HHHH보험,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HHHH보험과 피고 대한민국은,피고 BBB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BB종합건설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갑 제3호증의 2,갑 제5호증,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10. 7.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BB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유한회사 CCC와MMM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HHH보험, 대한민 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HHHH보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HHH보험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피고 HHHH보험의 피고 BBB종합건설에 대한 구 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BBB종합건설의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이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 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읍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 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 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증보험 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 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① 원고는 2010. 7. 14. 피고 BBB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유한회사 CCC와MMM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한회사 CCC와MMM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 BBB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인 000원의 채권이 있었고,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케이지종합건설의 전주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BBB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이고 다른 채권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BBB종합건설이 통보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HHHH보험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