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집31(6)민,131;공1984.2.15.(722),257]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여부(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극적 해석과 헌법상 평등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0조 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7조 , 민법 제59조 제2항 , 제126조 나. 헌법 제10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16조 를 비롯하여 제19조 , 제1조 그밖에 같은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헌법 제10조 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규정의 준용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한 것이라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