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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84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익산시 G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익산시 H에는 I(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서, 피고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중 간접영향권(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J를 설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588,279,781원(2015. 9. 18. 기준)을 조성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07. 12. 27.경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 및 2015. 4. 2. 원고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3]이 정한 사업의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7. 12.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