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2015.08.15)
조심2012중1244(2013.12.24)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2016.06.21)
양@@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2016.05.17.
2016.06.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68,458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684,709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23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 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 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