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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1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은닉,부착명령

사건

2013도168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인등), 사체은닉

2013 전도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U (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창원)2012노320, (창원)2012 전노3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등 참조).

2. 직권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몰수, 10년간 공개·고지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