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2016누71142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17. 4. 21.
2017. 5.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가 이러한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주택 가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시킨 것은 주택의 임대차부분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중복반영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월세액 그대로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고, 필요경비가 공제된 추계소득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 내지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26행 다음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이하 생략): 2천400만 원”을 추가함
다. 판단
1) 소득 중복반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기초연금법 제1조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정하며, 제2조 제4호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제1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는 사업소득 중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 · 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기초연금법 시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 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기초연금법령의 관련규정 및 그에 대한 해석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근로소득(제1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과 달리, 사업소득(제2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제2 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가 명목 소득을 초과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고의 임대소득 700,000원을 합산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1,070,833원으로서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하는데, 원고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의 대상이 아니어서 필요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 제1호의2, 제4항 제2의다.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2014년 소득인정액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87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다(피고 소송수행자도 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