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공1980.7.15.(636),12894]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와 심신상실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서 사망케 하였는 바 동 범행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위 정신병의 특징이고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또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4세때 대학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하여 16세시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재학중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이건 범행시까지 전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은 이러한 흉악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전연 없는 점과 위 증인의 정신감정서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하여진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형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