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0.11.1.(883),2096]
상표권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의도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주식회사 아가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이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6.9. 선고 86후51,5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은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위 실사용상품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이 다르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없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심판단은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지이므로,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