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20242 판결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40 (2013.06.14)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

2013누2024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