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465]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공2005하, 182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게이밍 레보레토리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정재은)
특허청장
2009.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13. / 제41-2007-16148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검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연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상담업(testing, inspecting, research and consulting for the functionality of electronic game devices, electronic lottery devices, computers for gaming and lottery) 외 6종(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은 2008. 5. 2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국제도박(게임)에 관한 공인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6. 24. 특허심판원에 2008원5980호 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2.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하지 않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편의상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위와 같은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시험 또는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정서비스업인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그대로 기술(기술)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 6호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잡지 광고나 기사 등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에 의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설사 위 증거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기간과 사용양태 및 사용규모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같이 지정서비스업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이외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