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섭)
2011. 3.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2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 7.부터 전주시 예술도시국 환경과에서 지방환경주사보로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2007. 9. 13.부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의 복종의무, 제55조 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1월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0. 6.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인바,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각급 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동 내용을 전파하여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는 2009. 11. 8. 13:20경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주관의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8. 9.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봉 1월로 변경된 2010. 6. 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할 당시 직권휴직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자격이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소속 노조 전임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집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공휴일에 개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민중의례 등을 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는 없었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가지고, 여기에 민중의례시 불리워지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장에서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도 불렀던 노래인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주도하였다 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민중의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약 8년여에 걸쳐 관행적으로 집회에서 실시 해오던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원고 외에는 이 사건과 같은 민중의례 실시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관련자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3, 5, 을 제3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피고는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3596호(2009. 10. 22.), 전라북도 행정지원관-26551호(2009. 10. 27.), 전주시 행정지원과-12856호(2009. 10. 28.) 등의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인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통보 등에 반하여 2009. 11. 8. 13:20경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주관의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집회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애국가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제창했고, 이어 “쉬는 날 없이 하루 16시간씩 지하작업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어린 여공들을 위해 온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와 조국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다 총탄에 쓰러지신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 열사님의 뜻을 기리는 묵념을 하자”고 제안하여 민주열사에 대한 묵상을 하는 등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시달한 민중의례 금지 조치의 법적 성질
헌법 제7조 제1항 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전체의 봉사자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공적 중재자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결정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의 법률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치활동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바, 이런 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에게 그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민중의례의 실시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이라고 해야한다(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중의례 금지조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인 동시에 복종의무의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나) 복종의무위반 여부
원고가 2009. 11. 8. 이 사건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할 당시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직권휴직 중이었고, 이 사건 집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에 따라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무원 신분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상관인 피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으로 민중의례 실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품위유지 차원에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이상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피고가 민중의례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규정하여 그 실시를 전면 금지시켰음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가 민중의례를 실시한 이상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상의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인 원고로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민중의례를 실시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