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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429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 제외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550만 원으로서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C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