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사체, 무기류 등의 제조, 가공, 조립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저고도탐지레이더 부품류 등 8개 품목에 관하여 11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제작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8개 품목의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3. 8.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인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8건(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고 한다)이 위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을 제재사유로 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소정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구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