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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3가합63405 판결

주식인도등

사건

2013가합63405 주식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보통주 9,247주와 D 주식회사 보통주 2,689주를 인도하고, 10,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55%의, 100,000,000원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F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H, 피고, I, J, 원고, 혼인 외의 자인 K, 1994년경 이미 사망한 차남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었다.

2) 피고는 1996. 11. 2. 망 E이 사망한 후,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3) G는 1961년 망 E과 함께 C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C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망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C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유언 등

1) 망 E은 1996. 9. 19. 공증인가 O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부동산과 주식을 망 G, 망 H(2003년 사망하였음), 피고에게 상속하고, 딸들인 I, J, 원고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으며, F그룹의 경영권은 F그룹의 사장인 P가 가지되 적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P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P를 지정하였다.

2) 망 E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망 G, 망 H,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상속 개시 이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이 2007. 11.부터 2008. 2.까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C 차명주식 270,345주, D 차명주식 109,189주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2) 검찰의 F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및 국세청의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의 세무조사로 C 차명주식 84,730주와 D 차명주식 52,801주 및 국민주택채권 등 73,527,360,207원, Q 회사채 12,613,000,000원의 차명채권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3) 위와 같이 발견된 차명 상속재산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처분하였거나 피고의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는데, 피고는 1996년부터 2015. 8.경까지 C 차명주식 총 355,075주(= 270,345주 + 84,730주) 중 204,454주를 매도하여 2015. 8. 현재 150,621주(= 355,075주 - 204,454주)를 보유하고 있고, 1996.부터 2015. 8.경까지 D의 차명주식 총 161,990주(= 109,189주 + 52,801주)에서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3,486주를 제외한 158,504주(= 161,990주 - 3,486주) 중 149,701주를 매도하여 2015. 8. 현재 8,803주(= 158,504주 - 14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상속재산인 C 차명주식 355,075주와 D차명주식 158,504주를 합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

라. F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 및 망 G의 피해금 변제 등

1) 검찰은 2010. 10.경 '망 G는 망 E 사망 이전부터, 피고는 망 E 사망 이후부터 각 무자료거래, 부외자금조성 등의 방식으로 F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F그룹 및 피고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2) 피고는 2011. 1. 중순경 I, J, 원고에게 그들 명의로 가입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I, J,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R은 2011. 1. 20. 망 G, I, J, 원고와 피고의 처인 S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변제기 '해당 보험의 만기일', 대여조건 '공시이율 + 1.5%'로 정하여 약관대출을 실행하여 합계 32,119,319,505원을 대출하였다. 그 중 원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납입된 보험료 10,223,795,202원)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은 100억 원이다(이하 원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하고, 그 보험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 이 사건 대출금은 2011. 1. 20. F그룹 직원인 T에게 수표로 교부되어 망 G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같은 날 다시 C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5) 망 G는 2011. 12. 1. "C에서 진행된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2011. 1. 20. 300억 원을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고, 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규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무자료 거래의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귀사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반환받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C에서 진행된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2011. 1. 20. 2,119,319,505원을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급하였고, 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부외자금의 규모가 2,119,319,505원 미만의 규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부외자금의 규모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반환받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등

1) 검찰은 2012. 3.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호로 피고와 망 G 등을 "C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거래대금을 빼돌려 횡령하고, 임직원의 급여나 기밀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1.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 원, 망 G에 대하여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망 G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허위 회계처리로 조성한 부외자금 임의소비로 인한 업무상 횡령액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억 원, 망 G에 대하여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3)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65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 8. 30.경 범죄사실 중 'C 울산공장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산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C 대리점들에 판매하게 한 후, 대리점의 사장들로부터 무자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관리하다가 피고와 가족들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금액 상당의 '섬유제품'을 빼돌려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를 '석유제품'이 아니라 위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5, 13, 15 내지 17, 20, 22 내지 25호증, 을 제1, 7 내지 9, 11 내지 13, 23 내지 39, 41, 43 내지 46, 5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 및 2011년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망 E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명주식 중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처분하거나 단독소유로 신고·보유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의 일부 청구로 C 보통주 9,247주, D 보통주 2,689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망 E이 사망한 무렵부터 피고가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재산상속인들과 P는 2008. 2. 15. '망 E의 유언 중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P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유지를 존중, 실천하기 위하여 P는 당시까지 적발된 차명주식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재산상속인들은 P 및 피고에 대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향후 소송 기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집행에 따른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의 취지상 위 부제소합의는 모든 차명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명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

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참조).

(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

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4, 6,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 E의 사망 이후 바로 C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이 사건 차명주식을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망 G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및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위 차명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 E은 1975.경 C과 D의 주식을 상장한 무렵부터 차명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차명주식에 대한 주권 실물은 배우자인 망 G에게 맡겨두었다. 1980. 후반부터 2000. 중반까지는 C의 감사였던 U 감사가, 그 이후에는 D 대표이사였던 T 사장이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모든 의사결정은 망 E이 하고, 위 U 감사나 T 사장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을 망 G에게 전하면 망 G는 필요한 주권을 이들에게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망 E이 사망한 이후 망 E의 유언에 따라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피고가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배당금 수령, 차명주주 명의변경, 처분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하면, 망 E 사망 전과 동일하게 위 U 감사나 T 사장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을 망 G에게 전달하고, 망 G는 이들에게 필요한 주권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루어졌다.

③ 망 G는 위와 같이 망 E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담당자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서 단 한 번도 망 E이나 피고의 의사결정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④ U 감사나 T 사장 등 차명주식 관리담당자들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들은 망 E 사망 이전에는 망 E이, 망 E 사망 이후에는 피고가 각 이 사건 차명주식의 소유자라고 인식하였고, 차명주주들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F그룹 경영권 보장 및 확보를 위하여 차명주식을 필요로 하였는

데, 주주총회시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차명 주주들에게 의결권 직접 행사,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차명주주의 인감으로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1999년 개최된 C과 D의 각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0년 개최된 C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2001. 3. 16. 개최된 C 정기주주총회 및 2001. 7. 14. 개최된 C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행사되었다.

⑥ C과 D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는

데,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차명주주의 주소가 회사가 아닌 개인주소로 되어 있는 때에는 회사가 증권예탁원에 통보하여 회사에서 통지서를 전달하겠다고 하고 회사가 직접 통지서를 수령하여 차명주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차명주주가 회사에 배당금청구를 하여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였고, 금액이 큰 경우 차명주주 개인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U감사와 T 사장은 위와 같이 회수한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망 G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⑦ 차명주주들은 주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거래처 대표들이었는데, 퇴직이

나 거래관계 종료, 사망 등으로 차명주주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한 후 장내에서 매각하고 이를 새로운 차명주주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차명주주를 변경하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해 왔다.

⑧ 망 G는 피고의 월급통장 및 차명주식 등 피고의 재산 일체를 보관하였

던 반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모두 그들에게 이전되었고, 망 G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보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2)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가 망 E의 사망 이후 바로 C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

권 확보에 필요한 C, D의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하여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망 G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익 배당금 수령 및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① 피고가 C과 D의 대표이사로 취임

할 무렵인 1996년에서 1997년, 또는 ② 대표이사 취임 후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 ③ 차명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1999년에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시작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경과한 2013. 8. 20.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처분한 때에 상속권

의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까지 수령한 점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주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청구 부분은 상속회복청구로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인 10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차명주식이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및 대체주식의 청구가 가능한지의 문제도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특정물이 건 대체물이건 간에 차명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인도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상속재산처분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1년 실시된 세무조사결과와 피고의 2011. 12. 30.자 상속세 수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채권 73,527,360,207원과 회사채 12,613,000,000원을 단독상속한 것처럼 세무처리하였는데, 피고가 위 무기명채권과 회사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처분대금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한 차명채권과 그 처분 내역,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처분대금이 어떠한 차명채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명채권의 처분대금을 청구하는 권원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이익배당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취득 이익배당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에 관한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피고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익배당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검찰은 C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2011. 1.경 피고에 대하여 850억 원에 이르는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영장실질심사를 앞 두고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자,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R에 가입된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보험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 G는 망 E이 사망하기 전부터 가족들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신이 그 보험을 관리해 왔다. 원고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보험 역시 망 G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해 오던 보험으로 보험금에 관한 처분권한은 망G가 가지고 있으며, 망 G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아 C에 피해변제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는 망 G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가 2011. 1.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하여 R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T, 망 G를 거쳐 C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뿐만 아니라 I, J에게도 그들 명의의 R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R은 2011. 1. 20.경 I, J, 원고와 피고의 처인 S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제공받고 약관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 R회사 V 상무는 2011. 1. 18.경 전화로 원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B 회장님(피고)께 지급해 드리는 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원고는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대화 내용이 기재된 '약관대출 녹취록(갑 제12호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2) R은 2011. 7. 20. 피고 명의로 가입된 R 보험금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받고 약관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2011. 7. 20. R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3,234,711,466원으로 J 등이 R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보험의 재원과 처분권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5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3,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이하 인정하는 사정들도 이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 G는 2011. 1. 12.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수백억 원을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망 G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망 G의 위 진술을 토대로 망 G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금원을 가족들 명의의 일시납 보험가입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②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R에 가입한 망 G와 가족들 명의의 보험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5,000만 원 ~ 2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급하면서 가입한 수백 건의 보험들이 순차로 갱신되고 합산되면서 형성된 보험들이다.

그리고 각 보험의 갱신 및 합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전산상 보험계약자와 청약서상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도 많으며, 보험청약서 등의 서명은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자 본인이 아닌 R의 직원이 대신 기재하여 왔다. 이러한 보험들의 가입, 갱신과 합산은 모두 망 G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보험명의자인 망 G의 가족들이 위 보험들의 처리에 관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망 G와 가족들 명의의 보험을 관리하여 온 R의 담당자들은 위 보험들이 망 G의 차명보험이라는 인식하에 업무를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망 G의 지시 없이 보험명의자인 가족들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이 사건 보험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은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가입

된 87건의 보험들이 순차로 갱신, 합산되면서 2009. 6. 19.경 최종적으로 13건의 보험(보험료 납입금액 10,293,795,202원)으로 정리되었다. 이 사건 보험 가운데에는 과거에 망 G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추후 원고 명의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보험과, 전산상으로는 원고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에는 망 H, W이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고, 망 G, 망 H, W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된 보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을 제37호증의 3). 망 G는 2008년경에 이르러 딸들인 I, J, 원고 명의의 보험가입금액이 동등하게 100억 원이 되도록 딸들 명의의 보험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정리 과정에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사실은 없다.

③ 2011. 3.경 이루어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망 G와 가족들의 명의로 R에 가입된 거액의 보험이 발견되었는데, 당초 망 G는 위 보험이 모두 망 G 소유의 차명보험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나, 국세청은 망 E 사망 이전의 망 G 소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명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망 G는 2011. 11. 16. 국세청에, 가족들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중 망 E이 사망한 1996. 11. 3. 이후에 가입된 보험들은 망 G가 자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차명보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같은 날 망 E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가족들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중 1996. 11. 2. 이전에 가입된 보험들은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망 E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족들 명의 보험을 사전증여재산과 망 G의 고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④ 망 G는 2012.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X 증서 2012년 제50호로 유언공

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1996. 11. 2. 이후에 망 G가 I, J, 원고의 명의로 가입한 일시납 보험금'이 망 G의 유증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고, 망 G가 I, J, 원고에게 유증재산의 가액의 1/12을 각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I은 2012. 9. 28. I 명의로 가입된 R 보험 중 최초 가입일이 1996. 11. 2. 이전인 보험들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 4,959,822,316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I 명의로 가입된 나머지 보험들(해지환급금 약 70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⑥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의 형성 경위, 이 사건 보험에 대한 망 G의 관리

내역과 위 공정증서를 통해 드러난 망 G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은 망 G가 자신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형성해 온 재산이고,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처분권한은 망 G가 가지고 있었으며, 망 G는 2011. 11.경 또는 2012. 9.경에 이르러 망 E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된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머지는 망 G에게 귀속된 차명재산으로 정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 당시 망 G와 피고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망 G가 2011. 1. 12.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사용하여 망 G와 가족들의 명의로 수백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는 수사단계에서 위 부외자금 조성에 관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반면, 망 G는 사실상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었던 점, 망 G의 횡령금액이 매우 커 조속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망 G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다는 망 G에게 위 횡령 범죄에 관련된 C의 피해를 변제할 필요성이 많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 망 G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처분권 또한 망 G가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금이 T에게 수표로 교부되어 망 G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C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망 G는 2011. 12. 1. 이 사건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300억 원을 피해 변제를 위해 C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주체는 망 G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망 G의 횡령 범죄와 관련하여 망 G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I, J,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 것은 피고가 망 G를 대신하여 피해 변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가 J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의 재원은 망 G가 피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어서, 실질적으로 망 G의 재산을 통해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변제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어준혁

판사 김초하

주석

1) 원고는 2016. 6.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10,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100,000,000원을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