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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1]

판시사항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고, 나아가 그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근로자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 1.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7. 9. 16. 자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4. ‘망인이 자살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

가) 망인은 1991. 1. 1. 대전지방철도청 □□보선사무소 □□분소에 보선원으로 입사한 후, 2000. 2. 14.부터 대전지사 시설팀에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7. 27.부터 대전지사 대전시설사업소 사무원으로 전직한 후 2007. 3. 30. 대전지사 ◇◇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으로 직제 개편되어 동 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물품관리원의 업무내용은 물품의 출납을 담당하는 것으로, 레일, 침목 등을 본사에서 조달받아 사용, 철거, 보관 등을 하고 보관중인 물품(불용품)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설관리원은 선로 및 선로구조물, 건널목 설비의 유지보수·선로보수작업, 선로순회 및 응급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 망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성격

망인은 1991. 1. 1. 철도청에 입사한 이래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2005.경에는 노조지부장으로 출마를 하였으며 노조총무로서도 활동을 한 바 있고, 내성적이지만 꼼꼼한 성격으로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으나 동료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특별감사의 배경 및 감사의 진행경과

가) 한국철도공사에서 2007. 6. 25.부터 같은 해 7. 6.까지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용품 불법매각 사례가 발견되자, 동일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은 2007. 7. 11. 대전지사에 2003년도 이후부터 불용품 등 고철매각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대전지사 시설팀에서 같은 달 18. 동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망인이 속한 대전지사 시설팀에서는 특별감사에 대비하여 2007. 8. 2.부터 2일간 감사준비를 하였고 당시 망인도 동참하여 자료준비를 하였는데, 과거에 망인이 처리하였던 불용관련서류(매각서류, 물품관리카드 등)가 일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 대전지사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상 불용품 매각 등 관리실태 전반에 관하여 2007. 8.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9. 12.부터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망인도 대전지사 시설팀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시설팀에서는 망인에게 감사준비를 위한 사무용 책상 등을 배정하였다.

마) 특별감사관인 소외 2, 3이 2007. 9. 12. 09:00경 대전지사에 도착하여 감사를 시작하였고, 09:30분경 망인과 불용품 매각절차에 관해 약 10분 정도 면담 및 불용품 매각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망인은 평소 불용품은 월보로 관리하지 않고 카드로 관리하는데, 당시의 물품카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카드의 소재에 관해 20여 분 정도 면담을 한 후 감사장을 나갔으며, 위 감사시 망인에게 특이한 점은 없었다.

바) 망인은 2007. 9. 13. 16:00경 불용품 관련 자료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수불현황만 있고 소속별 현황이 없어 경영관리팀 소속 담당자와 함께 물품카드에 대해 감사관과 30분 정도 면담하였으며, 물품카드를 더 찾아보기로 하고 감사장을 나온 후 서류 찾는 일을 계속하였고, 퇴근시간 무렵에는 감사관에게 제출한 시스템 내에 있던 목록을 다시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가 밤새워 정리한 후 다음 날 출근시 가지고 왔다.

사) 위 감사관은 2007. 9. 14. 11:20경 망인을 불러 불용품카드 소재에 대하여 20여 분간 면담하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 파일 등 관리하였던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망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특별한 반응 없이 감사장을 나왔고, 13:00경 시설팀에 근무하는 소외 4가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1~2분 정도 후에 망인이 소외 4에게 전화하여 서고에서 서류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위 감사관이 소외 4에게 망인을 찾아보라고 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아) 당시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인 소외 2, 3은 감사기간 중 망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정행위자로 의심하여 모욕감, 중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감사를 행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수감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 또는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만 한 상황도 없었다고 하며, 망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망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것 외에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특별감사와 관련한 망인의 반응

가) 2007. 8. 2.경부터 2007. 9. 12.까지

망인은 2007. 8. 2.부터 2일간 한 대전지사 시설팀 감사준비에 참여하여 과거에 자신이 처리하였던 불용품 매각 관련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식사량이 평소에 비해 줄었으며,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고, 흡연량이 증가하였으며, 외출을 자제하였으며, 평소와 달리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 피곤한 표정을 보이며 직원들과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2007. 8. 중순경 감사가 진행 중이던 김천 지사의 직원 소외 5와 통화 및 대전지사 직원 소외 4와의 통화 후 ‘이번 특별감사는 매우 힘들 것 같다. 김천에서도 오랫동안 감사를 했으니 이번 감사는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다’며 ‘성경 쓰던 것을 잘 보관 해두라’는 말을 하였다.

나) 2007. 9. 12.부터 2007. 9. 14.까지

망인은 이 무렵 입맛이 없다면서 아침 및 점심을 걸렀으며 같이 감사를 받던 직원이 저녁 늦게 시켜 준 백반 등을 조금 먹었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웠으며, 직장동료들에게 ‘감사관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답답하다. 미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저녁 늦게 퇴근 후 잠을 거의 자지 아니하고 2007. 9. 13.에는 감사관련 자료 준비로 잠을 자지 아니한 채 출근하였으며, 2007. 9. 12. 퇴근 후에는 망인 명의의 통장을 원고에게 주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 주라’는 말을 하였고. 2007. 9. 14.에는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다가 다시 구두로 갈아 신고 출근하였으며 차량 주차해 둔 곳을 몰라서 망인의 아이들이 알려 주었다.

(5)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서의 내용

가) 원고는 2007. 9. 12.부터 불용품 관련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받던 중, 2007. 9. 14. 11:00경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감사장을 나온 후 13:10분경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07. 9. 18. 12:20경 대전 송촌동 □□아파트 △△동 뒤편 야산에서 끈으로 목을 맨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유서의 내용은 ‘매각처리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 감사관님 끝까지 조사하여 저의 결백을 부탁드립니다. 매각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감사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진실입니다. 너무 안된다는 나쁘다는 도둑놈이다라 판단하고 감사하지 말아주십시요 저 또한 결백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6) 불용품매각관련자에 대한 조치결과

가) 한국철도공사는 불용품매각관련 특별감사 결과 약 3,659백만 원 상당의 불용품이 무단 반출 또는 횡령된 것으로 나타나 횡령혐의자 9명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파면부터 정직까지)하였고 또한 형사처벌 받았으며, 관련 소속장 등 관리감독자에게도 징계 및 경고 조치하였다.

나) 대전지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당시 선임시설관리장이던 양모씨가 고철업자 서모씨로부터 10,700천 원을 수수하여 망인에게 5,700천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속장 및 관련자 등은 관리책임 등으로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망인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으로 위와 같은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다.

(7) 의학적 견해

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1)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다고 인정되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기에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인 성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3) 스트레스의 정도나 내용을 볼 때 피재자의 자살행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단하기에는 보편타당성 근거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다.

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우울증은 유전적,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2007. 9. 12.이전까지의 망인에 대한 기술은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별감사가 실시된 2007. 9. 12.부터 시작된 망인의 증상은 3일 정도 지속된 것으로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인 DSM-IV의 2주 이상의 지속되는 증상 기간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된 망인의 증상으로 보아 우울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증상과 증상의 기간을 고려하면 특별감사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적응장애(우울 기분이 있는 것 내지는 불안과 우울 기분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4) 우울증 환자의 약 4.3%는 자살에 성공하고, 주요 우울증 삽화가 있었던 사람의 40%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호주의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한 연구결과는 자살 위험도가 적응 장애의 위험도가 3.7로 보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적응 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이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대상으로 망인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특별감사과정에서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매각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추궁이나 질책을 받았다고 하여도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불용품이 무단반출되거나 횡령에 직접 가담한 자만을 대상으로 징계처분(파면 및 정직) 및 형사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직접 횡령 등의 혐의자가 아니고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으로, 망인이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불용품매각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잘못만이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사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적응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