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대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7. 24.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로는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그 금액은 40,062,880원이고, 그 중 D이 15,769,310원(= 2017. 4. 10. 11,107,250원 2017. 6. 29. 4,662,06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2017. 8. 4. 12,146,7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장비임차로 인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여료 미지급 금액인 12,146,785원(= 40,062,880원 - 27,916,0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장비대여료 지급기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