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일부국패]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
2018나59649(본소) (2019.07.18)
2018나59656(반소) (2019.7.18)
남○○
신○○
2019. 05. 24.
2019. 07. 19.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2015. 5. 27.자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81,658,173원에 대한 2016. 8. 2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에게 81,658,173원에 대한 2016. 8. 2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는 피고(반소원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대한 2015. 5. 27.자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65,664,2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3,84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본소 :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2015. 5. 27.자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65,664,2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인수참가인에게 173,84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의 인수참가신청 및 당심의 인수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인수되었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대한 2015. 5. 27.자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65,664,2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가.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2,18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세무서는 2018. 10. 8.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피고가 이 사건 판
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중 173,405,45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 및 위 압류된 체납액을 2018. 10. 19.까지 납부하라는 추심요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원고는 ○○세무서의 추심요청에 따라 2018. 10. 17. 제1심 판결금 중 일부인 85,000,000원을○○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금은 81,658,173원에 대한 2016. 8. 2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물론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1) 미간행 판결로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6다13284(본소), 8657(반소)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5929(본소), 5936(반소) 판결 참조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173,405,45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채권자인 피고인수참가인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다. 소결'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소결
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합계 85,512,853원에서 철근 두께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 합계 3,854,68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81,658,173원(= 85,512,853원 - 3,854,6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사용승인일 다음 날인 2015. 12.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은 피고인수참가인으로부터 압류되었고,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위 금원 중 85,000,000원[원금 81,658,173원, 3,341,827원은 2015. 12. 17.부터 2016.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 81,658,173원 × 0.06 × 248/365, 원 미만 및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이미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인수참가인에게 나머지 81,658,173원에 대한 2016. 8. 21.부터2018.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무는 1)항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는 그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피고인수참가인의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인수참가인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