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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 측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주변(‘농성 장소’)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단 주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2. 4. 5.경부터 2013. 6. 10. 행정대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가)「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한다)는 2012. 4. 5.경부터 불법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해 왔다.

나) 쌍용차 대책위는 2012. 5. 24.경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천막 등이 철거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천막을 설치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대한문 앞 인도에서 점거 및 농성을 계속해 오면서 이를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다)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 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 증원 및 경계강화의 협조’를 구하였고, 서울 중구청장에게도 ‘화재발생지역 등에 화단조성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집회 시위 원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서울 중구청이 2013. 4. 4.경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쌍용차 대책위는 다시 이 사건 화단 앞 인도에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2) 2013. 6. 10. 행정대집행 및 피고인 등과 경찰 병력의 물리적 충돌

가) 서울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화단 앞 인도 상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다.

나) 서울 중구청의 철거 직후에도 이 사건 화단 앞 인도 부근에는 여전히 일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머물며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들(이하 ‘경찰 병력’이라고 한다)은 행정대집행 직후인 09:30경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인도 점거, 적치물 재설치, 화단을 비롯한 주변시설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켰다.

라)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11:0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경찰 병력은 09:30경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이후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마)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주변에서 1인씩 경찰 병력의 기자회견 방해행위와 행정대집행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는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바) 경찰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기자회견과 항의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1:00경 자진해산요청, 11:07경 1차 해산명령, 11:15경 2차 해산명령, 11:24경 3차 해산명령, 11:53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사) 그 후 12:10경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 상황이 발생하였다.

3)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과 무효확인 판결

가) 쌍용차 대책위는 이 사건 장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라는 명칭의 집회를 계속하여 오면서 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여 왔고, 2013. 5. 13.경에는 집회 개최 일시를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 00:00부터 2013. 6. 12. 23:59까지, 집회 장소를 이 사건 장소가 포함된 덕수궁 대한문 앞 일대로 한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경찰은 2013. 5. 30.경 쌍용차 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이라고 한다).

다) 집회의 주최자인 공소외인(쌍용차 대책위 위원장)은 2013. 6.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649호 로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3아10107호 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라)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6. 18.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2014. 3. 25. 이 사건 금지통고 처분서가 집회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4. 12. 19.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7145 판결) , 2015. 5. 6.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두35857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쌍용차 대책위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적치물을 재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쌍용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이 위와 같이 제지한 행위의 적법 여부는, 단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상황에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고, 2012. 4. 5.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점거 및 농성을 시작한 이후로 2013. 6. 10.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손괴 등과 더불어 장기간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 4. 5.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경까지 이 사건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여 농성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덕수궁 대한문에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등의 필요성이 크고 그 부근에 지하철역, 서울광장, 관공서, 상업용 건물들이 밀집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에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를 방해하면서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고,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더라도 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기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는 이 사건 장소에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설치, 이를 시정하려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이 철거되었는데,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몇 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 주변에 머물면서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재설치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킨 것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적치물 재설치,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등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채 집회의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다. 쌍용차 대책위는 사전에 이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문제해결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그 후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 경찰 병력은 위 금지통고가 무효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려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었고, 이에 경찰은 집회의 해산을 명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쌍용차 대책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였던 점,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불법 점거, 적치물 설치 행위 역시 반복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일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고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직후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주변에 머무르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더 나아가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이 사건 장소에서 개최하겠다면서 집회 개최 장소로 이 사건 장소를 고집한 점, 경찰 병력은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고 서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경찰 병력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쌍용차 대책위의 이 사건 장소에 관한 사전 집회신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지통고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서서 쌍용차 대책위 측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쌍용차 대책위가 이 사건 장소를 또다시 점거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적법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제지 조치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6조 제1항 />

- [2]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3] 형법 제30조 />

- 형법 제136조 제1항 />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2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649호

같은 법원 2013아10107호

2014. 12. 19.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누47145 판결)

2015. 5. 6.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두358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