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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2. 03. 선고 2009구합8251 판결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233 (2009.05.20)

제목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36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8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5. 2.부터 2008. 1. 11.까지 주식회사 퍼시픽AAAA(이하 'A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연봉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AAAA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원고에게 83,334,000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AAAA으로부터 4개월치 임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9. 19. AAAA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13. 'AAAA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A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83,334,000원, 우송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5,155,000원, 주식회사 ★★★엘비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합계 27,416,8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9. 2. 3.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498,389원으로 경정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8,681,7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AAAA으로부터 실제 4,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AAAA은 2008. 6. 30. 폐업신고를 하여 위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소득세법에 있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AAAA으로부터 아직 4,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A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ㆍ확정된 위 금액은 과세대상 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AAAA에 대하여 지급명령까지 받았지만 AAAA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4,0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AAAA이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본금이 5억 원에 이르는 AAA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